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환불정책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약관1917
사건명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환불정책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Airbnb Ireland)
25/28 North wall Quay, Bublin 1, DO1 H104, Ireland
대표이사 ㅇㅇ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6.11.3.
【주문】
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약관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불정책상 '엄격: 숙소 도착 7일전까지 예약취소 시 50% 환불’이라는 조항 및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환불정책상 '엄격: 숙소 도착 7일전까지 예약취소 시 50% 환불’이라는 조항 및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단, 위 조항의 수정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https://www.airbnb.co.kr)를 통해 사용자(이하 '호스트’라 한다)가 자신의 주거지 일부 또는 집 전체를 다른 사용자(이하 '게스트’라 한다)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호스트 및 게스트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 받는 온라인 숙박예약 대행 플랫폼 사업자1) 로서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으며, 피심인의 거래구조는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2) (2014. 12. 31. 기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의 거래구조
2 한편, 호스트는 가격, 예약가능일자, 최소숙박일수 등과 함께 숙박요금 환불정책3) (이하 '환불약관’이라 한다)을 피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게스트에게 미리 제공하며, 게스트는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후 예약을 실시한다.
3 한편, 게스트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택된 환불약관에 따라 숙박요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게스트에게 환불되며, 숙박요금 중 환불금을 제외한 금액이 호스트에게 지급된다.
나. 환불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경위
4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현재 사용 중인 환불약관 중 '엄격: 숙소 도착 7일전까지 예약취소 시 50% 환불’이라는 조항(이하 '엄격 환불조항’이라 한다)은 게스트가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숙소를 예약한 후 숙박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숙박요금 중 50%만을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3> 엄격 환불조항
5 또한, 환불약관 중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하 '수수료 환불조항’이라 한다)은 피심인이 수령한 서비스 수수료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4> 수수료 환불조항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3. 4. 피심인에게, 환불약관의 엄격 환불조항은 게스트가 숙소에 도착하기 7일 전까지 해당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50%를 공제 후 환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법 제8조에 해당하며, 환불약관의 수수료 환불조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법 제9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의 조항을 수정하도록 시정권고4) 하였다.
7 그 후 피심인은 위 시정권고를 2016. 3. 8.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위 시정권고의 내용대로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함으로써 위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8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시정권고서 및 우편물 배달증명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5) ), 2016. 5. 10. 현재 피심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약관6)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9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환불약관의 위법 여부
1) 엄격 환불조항
10 피심인의 엄격 환불조항은 게스트가 숙박예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여 호스트가 다른 고객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숙박요금의 50%를 환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혀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 계약해지가 불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살피건대, 피심인의 엄격 환불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일종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 법 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12 첫째,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7) 한 바 있다.
13 둘째, 피심인의 엄격 환불조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8) 상 숙박업종 관련 기준9) 에 비추어 볼 때에도 게스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2) 수수료 환불조항
14 게스트가 피심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피심인은 게스트로부터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숙박요금의 일정 비율(약 6∼12%)을 숙박요금과 별도로 부과ㆍ수령하는바, 이는 피심인의 수수료 환불조항에 따라 어느 경우에도 게스트에게 환불되지 않는다.
15 한편, 피심인이 부과ㆍ수령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피심인이 호스트와 게스트 간 숙박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에 대한 일종의 '중개수수료’로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숙박 중개업무는 숙박 이용계약 체결 시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후 실제 게스트가 숙박하는 날 또는 게스트와 호스트 간에 숙박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되는 시점 등까지 지속되는 업무라고 판단된다.10) 16 따라서 호스트와 게스트 간 숙박계약이 계약체결 후 숙박예정일 이전에 예약취소로 해제되는 경우 피심인은 실제로 게스트의 숙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일부 채무의 이행의무를 면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피심인으로 하여금 이미 수령한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피심인의 수수료 환불조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약관조항으로 법 제9조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17 피심인은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별한 정당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다.
다. 다수 고객에게 피해 발생 혹은 발생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
18 피심인에게는 2015년 8월 현재 190여 개국 34,000여 개 도시에 약 1,500,000개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에서 국내에는 약 11,000개의 숙소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11) 되는바, 피심인의 엄격 환불조항 및 수수료 환불조항이 계속 사용될 경우 게스트의 예약취소 시 게스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예약취소로 인한 피심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시킴으로써 다수 고객(게스트)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
라. 소결
19 위원회는 2016. 3. 4. 피심인에게 불공정한 엄격 환불조항 및 수수료 환불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을 수정하도록 시정권고 하였으나,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약관조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에 해당된다.
4. 처분
20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수정하도록 명령을 함과 동시에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조항을 반복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사용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은 각각 법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11월 1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하
위 원 신 동 권
위 원 고 동 수
【별지】
<별 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 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
게 경감하는 조항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