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보광의 15/16시즌 휘닉스파크 스키시즌권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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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약관1978
사건명 : (주)보광의 15/16시즌 휘닉스파크 스키시즌권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보광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4 글라스타워 30층
대표이사 민OO
대리인 변호사 이지언
심의종결일 : 2016. 11. 3.
【주문】
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약관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휘닉스파크 스키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에 대해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까지만 스키시즌권의 양도ㆍ양수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조항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휘닉스파크 스키시즌권 이용약관 제6조 제2항의 “양도ㆍ양수 가능한 기간은 사용기간(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라는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단, 위 조항의 수정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스키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1) 로서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 12월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시즌권2) 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스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5/16시즌3) 휘닉스파크 스키시즌권(이하 '시즌권’이라 한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미리 마련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경위
3 피심인이 2015년 말∼2016년 초의 동계기간 중에 시즌권 판매를 위해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으로 예상4) 되는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2항 중 아래 <표 2>의 밑줄 친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은 시즌권의 양도ㆍ양수를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표 2>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2항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6. 2. 4. 피심인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시즌권의 양도ㆍ양수 기간을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로 제한함으로써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권고5) 를 하였다.
5 그 후 피심인은 위 시정권고를 2016. 2. 12.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위 시정권고의 내용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을 수정 혹은 삭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시정권고서 및 우편물 배달증명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6) ), 이 사건 약관 및 피심인의 의견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7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이 사건 약관조항의 위법 여부
8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7) 이 경과한 경우에는 스키장 시즌권 구매고객이 스키장 시즌권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ㆍ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피심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조항으로서 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9 첫째, 시즌권은 기명식 채권의 일종으로서 성질상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ㆍ양수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8) 10 둘째, 법원도 회원권의 양도ㆍ양수기간을 한정된 기간으로 제한한 골프장회원약관이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제한함으로써 받게 될 회원의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9) 11 셋째, 시즌권의 양수도를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할 경우, 스키장 개장 후 시즌권을 충분히 이용한 후 폐장일 직전에 양도하려는 일부 악성 소비자의 행태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일부 악성 소비자로 인해 정상적으로 폐장일까지 시즌권을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10) 도 있다는 점에서 시즌권의 양수도를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은 시즌권 전체 이용기간(스키장 개장 후 약 120일)의 약 절반인 60일간만 양수도를 허용하는바, 이는 시즌권 구매자의 재산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11) 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12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별한 정당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다.12) 다. 다수고객에게 피해 발생 혹은 발생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
13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계속 사용될 경우 위 제3.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즌권 구매자의 시즌권 양수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다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14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2. 4. 피심인에게 불공정한 이 사건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권고 하였으나,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에 해당된다.
4. 처분
15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수정하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조항을 반복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사용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은 법 제11조 제3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11월 1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하
위 원 신 동 권
위 원 고 동 수
【별지】
<별 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