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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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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컴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6 - 339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전자0212

사건명 : 이지컴즈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박ㅇㅇ(이지컴즈 대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16.11.4.

【주문】

1.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http://www.easycom.co.kr)에 실제로 IT 전문교육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기간 및 1위 인증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 없이 'IT 전문교육 분야 1위’라고 게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사용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easycom.co.kr)을 통하여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IT 전문교육 분야 1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하였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사이버몰 게시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1) ), 피심인의 이용약관(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사이버몰에 ① 자신이 실제로 IT 전문교육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기간 및 순위 관련 인증 유효기간2)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IT 전문교육 분야 1위’라고 게시하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사용하였음3) 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4)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4 피심인이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랭키닷컴이 인정한 IT 전문교육 분야 1위를 차지했고 동 순위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이 제1.항 행위기간의 절반 정도에 이르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고 게시한 행위의 고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5)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함


나. 과태료 부과

5 피심인의 제1.항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12월 07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신 동 권

【각주】

1)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함
2)
㈜미디어채널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순위 제공 사이트인 '랭키닷컴’(http://www.rankey.com)에서 주간 단위로 부여하는 순위를 근거로 하는바, 피심인이 랭키닷컴에서 IT 전문교육 분야 1위를 차지한 기간은 2014년 4월 둘째 주∼2014년 5월 첫째 주 및 2015년 11월 둘째 주임. 한편, 랭키닷컴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획득일로부터 6개월임
3)
'제3조 손해배상 1) 이지컴이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의적으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만 배상책임을 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 등의 약관조항을 사용함
4)
2016. 3. 29. 시행된 법률 제14142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함
5)
피심인은 2016. 5월 'IT 전문교육 분야 1위’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기준을 별도로 기재하고 해당 기재내용 클릭 시 소비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준수’라는 기재내용을 삭제하였음(소갑 제8호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