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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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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패스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6 - 137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전자0220

사건명 : ㈜이패스코리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이패스코리아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2-1004

대표이사 이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11. 10.

【주문】

1. 피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http://www.epasskorea.com)에 인증유효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이미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혁신형 기업인증’ 표시만 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2,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0. 10월경부터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경영혁신형 기업인증(유효기간 : 2010. 9. 1. ~ 2013. 8. 31.)’을 받고 자신의 사이버몰 하단에 이를 표시하면서, 인증유효기간에 대한 표시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한 2013. 9. 1.부터 2015. 12. 1.까지 '경영혁신형 기업인증’표시를 하였음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게시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1) )을 통하여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이 사이버몰에 수상내역을 표시하면서 인증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함

3. 처분

가. 경고


4 피심인의 제1.항 행위가 실제 인증내역을 참고하여 이루어진 점, 피심인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당해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3)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고함


나. 과태료 부과


5 피심인의 제1.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12월 06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신 동 권

【각주】

1)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함
2)
2016. 3. 29. 시행된 법률 제14142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함
3)
피심인은 2015. 12. 2. 해당 내용을 즉시 수정조치 하였고, 현재는 해당 배너가 삭제되어 노출이 중단된 상태임(소갑 제5호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