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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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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제일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2016 - 065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902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제일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제일산업 주식회사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456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6-184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6.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8개 사업자들은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모임 등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의 인상 폭,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①원사건 공동행위의 합의 대상은 가공비이므로 관련매출액은 가공비에 한정되어야 하고, ②이의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시장 밖에 소재한 계열사(삼성수출포장과 에이팩)에 공급한 거래물량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의신청인의 첫 번째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1) 한 바와 같이, 원단가격은 원지가격과 가공비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합의대상에 가공비 부분 외에 원지가격 인상분도 반영하자는 내용이 2007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에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피심인들은 가공비와 함게 원지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원지가격의 최종 가격인 “원단 판매가격”을 합의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단 판매가격을 합의대상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원심결을 타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의신청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원심결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2) 한 바 있고, 이의신청인이 삼성수출포장 등 계열사에 공급하는 가격이 다른 일반 거래처에 공급하는 가격과 다르다는 주장도 삼성수출포장 등 계열사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추가적인 운반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반비 외에 특별히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3)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삼성수출포장 등 계열사에 공급한 거래물량도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원심결은 타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6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16년 11월 17일


【위원정보】

의 장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왕 상 한
위 원 이 재 구
위 원 이 한 주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원심결은 가공비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 '①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지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단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 합의의 대상은 '원단 판매가격’이고 그 시기에 따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인 점, ②본건 합의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2007년은 '원단 판매가격 인상폭’, 2008년 이후는 '원지가 인상분 반영, 등급별 가공비 및 가공비 하한선 유지’이므로 피심인들은 가공비 합의 이외에도 원지가격 인상분을 원단 판매가격에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③거래처에 실제로 공문 등을 통해 통보되는 가격도 가공비를 포함한 원단 판매가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결은 관련 시장 밖에 소재한 계열사들에 판매한 거래물량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①관련 상품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을 모두 포함하는데 피심인은 본건 담합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당 계열회사들과 거래한 점, ②계열사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피심인이 이들 계열사에 대해 원단판매 매출이 발생한 점, ③그 결과 계열사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계열사와의 거래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의신청인이 일반거래처들에 공급한 원단 단가와 에이팩에 공급한 원단 단가를 비교한 자료는 같은 지종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종을 비교한 자료이므로 동 자료는 원단 가격이 다르게 결정되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