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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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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영포장(주) 등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2016 - 067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904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영포장(주) 등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1. 대영포장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65

대표이사 권○, 권●●

2.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763

대표이사 권○, 권●●

3. 주식회사 광신판지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0

대표이사 권○, 권●●

위 이의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김홍기, 신정수, 최누리샘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6-184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26.

【주문】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대영포장 주식회사,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신판지(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포함한 18개 사업자들은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모임 등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의 인상 폭,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과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상생협약 체결로 이전 행위는 중단되었고 이후 행위는 더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들은 2008. 6. 23.자 '제지ㆍ골판지ㆍ지함 조합 간 상호공존을 위한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1) 이라 한다)’ 체결을 계기로 원사건 공동행위가 2009년 8월 이전 행위(이하 '1차 행위’라 한다)와 그 이후의 행위(이하 '2차 행위’라 한다)로 구분되고 1차 행위와 2차 행위는 주체, 의도, 내용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① 1차 행위는 늦어도 상생협약 체결로 인해 가격 결정 방식이 수요자와의 협상 방식으로 전환된 시점인 2009년 8월경에 중단ㆍ종료되었고, ② 2차 행위는 원단 업계 및 지함 업계 대표들, 즉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상을 통해 원단 가격의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한 것이므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 가격 결정을 합의한 것이 아니며, 또한 상생협약을 통한 골판지 관련 업계 내의 극심한 분쟁의 해소를 위한 것이어서 법 제19조 제2항의 공동행위 인가의 실질적 요건에 부합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 4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상생협약 체결로 원사건 공동행위가 중단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첫째, 원사건 공동행위에서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즉 원단 공급업체와 수요업체인 지함업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피심인들인 원단업체들을 말한다.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이 원단 공급업체와 수요업체인 지함업체 간의 합의를 전제로 경쟁사업자 간의 합의가 아니여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6 둘째, 원사건 공동행위의 동기나 목적, 합의양태, 합의실행 과정을 보면,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이 경쟁을 회피하여 안정적으로 원단 판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상생협약 체결과 무관하게 매년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각 사 임직원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인상 폭, 가공비 인상수준, 인상시기를 합의하고 곧바로 실행한 것이며, 원심결 피심인들 간 합의내용이나 모임에 참석한 임직원들의 진술서를 보아도 피심인들 간의 합의가 단순히 상생협약을 통한 가격협상 과정에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 가격인상안을 정한다는 등의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이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사건 공동행위가 최초 상생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1, 2차 행위로 인위적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다른 행위로 인정될 수 없으며, 피심인들 간의 합의를 단순히 상생협약 체결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7 셋째, 원단 조합과 지함 조합 간에 체결되었다는 상생협약 관련해서는, 우선 원단업체들이 원단 조합 대표에게 각 사의 원단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협상 권한을 위임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고, 2008년 6월과 2010년 3월에 체결된 상생협약의 내용3) 을 보더라도 가격인상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고 상호 소통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상생협약체에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여기서 정해진 가격에 따라 원단업체들이 각 사의 공급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상생협약 체결 경위4) , 시기5) 등을 감안해 볼 때 사전에 원심결 피심인들 간 가격인상 폭 등에 대해 합의한 후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자인 지함업체의 반발을 줄이고, 피심인들 간에 이미 합의된 가격인상의 실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을 통해 수요자 측과 협상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차원에서 상생협약을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1년 7월에 체결된 상생협약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생협약 체결로 인해 가격 결정 방식이 수요자와의 협상 방식으로 전환되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6) 8 넷째, 법 제19조 제2항의 공동행위 인가 관련해서는 실제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피심인들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공동행위 인가를 신청하여 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계열사인 신대양제지의 화재사고로 인한 추가 과징금 감경 주장 관련


9 이의신청인들은 계열사인 신대양제지로부터 원재료인 원지의 상당량을 구매해 왔는데, 2016. 6. 9. 신대양제지 시화공장의 화재사고로 인하여 원재료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대양제지가 화재로 인하여 부득이 부족한 원지 물량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이의신청인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나, 수입가격이 기존에 신대양제지로부터 구매하던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로 인한 이의신청인들의 향후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10 살피건대 ① 국내 원지 공급 시장에서 신대양제지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4년 판매량 기준으로 약 13.4∼14.5% 수준7) 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신대양제지의 원지 공급 차질이 원지 수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8) , 가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인들은 원지 구매선 변경 내지 다변화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점, ② 이의신청인들은 향후 입게될 수도 있는 손실을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미 이의신청인들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 등과 관련된 주장은 원심결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9) 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1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16년 11월 17일


【위원정보】

의 장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왕 상 한
위 원 이 재 구
위 원 이 한 주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2008. 6. 23.자 상생협약은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간 체결되었다.
2)
참고로 이의신청인들은 원사건 심의 당시에는 상생협약에 따라 원단 수요처(지함업체)와 사전협의 하에 원단가격 인상ㆍ수준이 결정된 사정 고려시 원사건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낮은 수준의 부과기준율(1∼2%)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한 정도에 그쳤다.
3)
2008년 6월과 2010년 3월에 체결된 상생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①골판지 제조 업계는 원단가격 인상요인에 따른 원지가격 인상분만을 반영한 적정한 원단 판매가격을 지함업계가 원단 가격인상분을 수요처의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한다 ②제지, 골판지, 지함 조합은 원지, 원단 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상생에 기반한 상호 소통과 고통을 분담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등이다.
4)
원지담합 의결서(위원회 의결 제2016-115ㆍ118호)에서도 '피심인들은 골판지 원지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업체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2010년 2월 및 2011년 7월경에는 제지조합, 골판지조합, 지함조합 간 상생협약을 통한 인상방식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한 바 있고, 위 원지담합 건과 관련된 피심인들도 같은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①고려제지 김◁◁은 “골판지 원지 판매 담합의 방식에 대해 2007년부터 2011년 7월까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가격인상을 하였다”고 진술(소갑 제35호증 고려제지 김◁◁의 진술조서)②동일제지 정◀◀은 2011년 7월 합의를 위한 같은 해 6월 모임에서 “과거에 상생협약을 한 전례가 있으니 그러한 절차를 통해 가격을 인상하자는 제안을 했고 참석자 모두 동의하였다”고 진술(소갑 제32호증 동일제지 정◀◀ 진술조서)③고려제지 김◁◁은 2011년 7월의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 “가격인상의 필요성과 폭에 대해서는 상생협약 이전에 제지업체끼리 협의를 한 후, 상생협약을 통해서 골판지와 지함쪽 의견을 미리 들어서 갈등을 줄이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소갑 제33호증 고려제지 김◁◁ 진술조서)④신대양제지 권▷▷은 “(2011년 7월) 이전에는 제지사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는데, 그러면 지함업체들의 불만이 많았고, 이런 불만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상생협약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진술(소갑 제27호증 신대양제지 권▷▷ 진술조서)⑤아진피앤피 정▶▶는 “2011년 5월 중순 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한식당인 '수라’에서 신대양제지 권♤♤, 동일제지 정♠♠, 대림제지 류♡♡, 아세아제지 이♥♥, 대한페이퍼텍 김♧♧과 모임을 갖고 6월부터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2011년 5월 20일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 6월 1일부터 가격인상을 통보했으나, 골판지조합과 지함조합의 반발로 가격인상이 실패로 돌아가자 3개 조합이사장들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진술(소갑 제40호증 아진피앤피 정▶▶ 진술조서).
5)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피심인들은 2008. 6. 23.자 상생협약 체결(2008. 6. 23.) 이전에 3차 합의(2008년 4월), 2010. 3. 23.자 상생협약 체결(2010. 3. 23.) 이전에 5차 합의(2010년 2월), 2011. 7. 11.자 상생협약 체결(2011. 7. 11.) 이전에 6차 합의(2011년 6월)를 하였다.
6)
다만, 원심결은 수요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담합가격이 다소 유동적으로 실행되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인들을 포함한 피심인들에 대해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 바 있다.
7)
화재가 발생한 신대양제지의 시화공장 매출액(2015년 기준)은 신대양제지의 총매출액(2,276억원)의 약 69.1%인 점을 고려할 때 원지 공급 시장에서 신대양제지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8)
한편, 2016. 9. 12.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대양제지 시화공장이 최근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고 원지 품질 안정화를 위한 시험 생산을 진행 중이며, 시화공장의 시범가동 돌입은 당초 예상됐던 복귀시점보다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2016. 9. 13.자 머니투데이 기사 참조)
9)
원심결은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이의신청인들 중 신대한판지, 광신판지에 대해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고려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각각 추가로 감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