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성판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2016 -041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784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대성판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대성판지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번길 114

대표이사 오○○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문성, 신예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6 29. 전원회의 의결 제2016-184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9. 7.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8개 사업자들은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모임 등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의 인상 폭,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직전 3개연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적자 고려 추가 감경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의결일 기준 직전 3개연도(2013∼2015년) 당기순이익1) 가중평균 적자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인의 경우 과징금의 현실적 부담능력 평가 측면에서 2014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지장물2) 보상금3) 을 2014년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를 감안하면 이의신청인의 3개연도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 금액이 사실상 적자이므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과징금을 추가적으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①과징금부과 고시4) 에 비추어보아도 위 3개연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적자 감경은 객관적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란 특정 사업자가 일정기간에 영업활동은 물론 비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순이익의 합계를 의미하는 바 이의신청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4년에 수령한 지장물보상금은 회계상 이익에 해당되므로 지장물보상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③이의신청인의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살펴보더라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금액이 흑자일 뿐 아니라, 2015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17,287백만 원, 연간 매출액은 24,587백만 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940백만 원이며, 유동비율(103%), 부채비율(100%), 자기자본비율(49%) 등 전반적인 재정 안정성 지표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은 과징금에 대한 현실적 부담능력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추가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관업체와 비교할 때 추가적인 과징금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공동행위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지 가격에 대한 결정권한을 쥐고 있는 일관업체5) 들이 주도한 것으로 이의신청인은 단순히 원단 전문생산업체에 불과하여 일관업체에 비하여 원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관여한 정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①원사건 공동행위는 기본적으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골판지 원단을 판매하는 사업자들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 사업자 단독으로 원단 판매가격을 인상할 경우 경쟁업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원단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사와 목적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②실제로 이의신청인은 원단 가격 인상시기, 인상수준, 인상방법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영업실무 책임자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인이 원단 전문생산업체라 하여 일관업체들에 비해 원사건 공동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거나 단순히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단순가담 감경을 인정하지 않고, 일관업체와 동일하게 과징금을 감경6) 한 원심결은 타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16년 09월 2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왕 상 한
위 원 이 재 구
위 원 이 한 주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2015년 -245백만 원, 2014년 536백만 원, 2013년 442백만 원이다.
2)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ㆍ시설,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인이 지장물보상금을 받게 된 경위를 보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라 인천 검단 택지개발지구 사업인정이 고시되었고, 해당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위의 물건인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이 2011. 12. 22.에 공고되었으며, 2012년 하반기에 위 지상물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이의신청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장물 보상 범위에 대한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2014년 5월경 지장물보상금 1,472백만원이 이의신청인에게 지급되었다.
4)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Ⅳ.4.가.(1).(가)
5)
원지-원단-상자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계열사로 두고 있거나 원지-원단-상자를 일괄하여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원심결은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피심인들에 대해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2차 조정 단계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고,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다시 원사건 공동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기타 시장ㆍ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