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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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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아진피앤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2016 - 035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196

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아진피앤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아진피앤피

대구 달성군 현풍면 과학북로 100길 40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 황○○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6-115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7. 6.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2개 사업자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 원∼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의 선례를 고려할 때 원심결의 부과과징금 감경률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이의신청인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의 감경이나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과징금 감경에 대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1) 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16년 07월 2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왕 상 한
위 원 이 한 주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원심결은 원사건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원사건 합의의 대상이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가격으로서의 표준가격이었던 점, 원재료가격 하락 시 실거래가격이 하락하는 등 느슨한 담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부과과징금 조정 단계에서는 원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골판지 원지의 경우 원재료비가 제조원가의 50% 내외로서 높은 점, 원재료비 인상이 원사건 공동행위의 배경이 되었던 점, 가격인상 과정에서 수요업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결과 가격인상 폭 및 부당이득 수준이 제한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골판지 업계가 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기타 시장ㆍ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피심인들에 대해 2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각각 감경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의 경우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이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추가로 감경하는 등 총 70%를 감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