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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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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경산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2016 - 032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308

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경산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경산제지 주식회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비슬로 96길 35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최휘진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6-115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7. 6.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2개 사업자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 원∼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이의신청인과 계열사간 거래는 내부거래로서 시장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없으므로 해당 거래물량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불량품 등 부적합품의 경우 개별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등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적합품 거래물량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1) 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16년 07월 2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왕 상 한
위 원 이 한 주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원심결은 계열사간 거래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① 계열사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인 점, ②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가격으로 계열사와도 거래한 점, ③ 그 결과 계열사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계열사와의 거래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또한 부적합품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① 부적합품이라도 가격 협상시에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정상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부적합품도 정상제품과 동일한 원료를 가지고 같은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