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세아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197
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세아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아세아제지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430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6-115호, 제2016-118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7. 6.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2개 사업자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 원∼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6개 사업자들은 2007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표면지 표준가격을 톤당 3만 원∼8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3 이의신청인은 ①이의신청인과 계열사간 거래는 내부거래로서 시장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없으므로 해당 거래물량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불량품 등 부적합품의 경우 개별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등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적합품 거래물량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1) 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사협력 감경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심사보고서상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평가에 관한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어도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정도의 조사협력 감경률(20%)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①공동행위의 중단2) 은 기존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정도의 사실관계의 변화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나 자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단순히 법적 평가 내지 판단에 관한 것이라고만 한정하여 보기 어려운 점, ②조사대상자에게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동행위의 경우 공동행위 참가자가 조사단계부터 심의종결시까지 합의사실과 당해 공동행위가 중단됨이 없이 지속하였다는 것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조사단계에서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공동행위의 중단 주장은 하지 않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또는 위원회 심리단계에서 당사자 간 가격경쟁 사실 등을 이유로 공동행위의 중단을 새롭게 주장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에 차등을 둔 것이 조사협조 감경 취지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과징금부과 고시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30% 범위 내에서 조사단계에서의 협조와 그 이후 심의단계에서의 협조를 구분하여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이 심사관의 조사단계에서는 원사건 공동행위의 중단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새롭게 공동행위의 중단을 주장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이의신청인에게 조사협력 감경률 10%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16년 07월 2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왕 상 한
위 원 이 한 주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