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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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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세아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2016 - 034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197

사건명 : 12개 골판지 이면지ㆍ골심지 및 6개 골판지 표면지 원지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원지 판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아세아제지(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아세아제지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430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4. 25. 전원회의 의결 제2016-115호, 제2016-118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7. 6.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2개 사업자들은 2007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면지ㆍ골심지 표준가격을 톤당 4만 원∼9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6개 사업자들은 2007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표면지 표준가격을 톤당 3만 원∼8만 5천 원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관련매출액 산정 관련


3 이의신청인은 ①이의신청인과 계열사간 거래는 내부거래로서 시장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없으므로 해당 거래물량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불량품 등 부적합품의 경우 개별 협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등 원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부적합품 거래물량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1) 한 내용인 바,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사협력 감경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심사보고서상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법적 평가에 관한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적어도 다른 사업자와 동일한 정도의 조사협력 감경률(20%)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①공동행위의 중단2) 은 기존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볼 정도의 사실관계의 변화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나 자료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단순히 법적 평가 내지 판단에 관한 것이라고만 한정하여 보기 어려운 점, ②조사대상자에게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 은밀히 이루어지는 공동행위의 경우 공동행위 참가자가 조사단계부터 심의종결시까지 합의사실과 당해 공동행위가 중단됨이 없이 지속하였다는 것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조사단계에서는 합의사실을 인정하고 공동행위의 중단 주장은 하지 않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또는 위원회 심리단계에서 당사자 간 가격경쟁 사실 등을 이유로 공동행위의 중단을 새롭게 주장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조사협조에 따른 감경에 차등을 둔 것이 조사협조 감경 취지에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과징금부과 고시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30% 범위 내에서 조사단계에서의 협조와 그 이후 심의단계에서의 협조를 구분하여 위원회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이 심사관의 조사단계에서는 원사건 공동행위의 중단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새롭게 공동행위의 중단을 주장하는 등 소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이의신청인에게 조사협력 감경률 10%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16년 07월 2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정 재 찬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왕 상 한
위 원 이 한 주

【별지】

<별지>
원심결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원심결은 계열사간 거래금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① 계열사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인 점, ②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가격으로 계열사와도 거래한 점, ③ 그 결과 계열사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계열사와의 거래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또한 부적합품 매출액은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① 부적합품이라도 가격 협상시에는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정상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며,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부적합품도 정상제품과 동일한 원료를 가지고 같은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은 공동행위의 중단과 관련하여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