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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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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결 정 제 2016 - 031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2059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태림포장 주식회사

시흥시 공단1대로 379번안길 74(정왕동)

대표자 집행임원 김○○

2. 동광판지 주식회사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2길 10

대표이사 정●●, 정◎◎

3. 월산페이퍼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04(목내동)

대표자 집행임원 김○○

피심인 1, 2, 3의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4. 대영포장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65

대표이사 권◇, 권◆◆

5.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763

대표이사 권◇, 권◆◆

6. 대양판지 주식회사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로 209

대표이사 권◇, 권◆◆

7. 주식회사 광신판지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0(원시동)

대표이사 권◇, 권◆◆

피심인 4, 5, 6, 7의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신정수, 이우주

8. 제일산업 주식회사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456

대표이사 김□□

9.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시흥시 만해로 34(정왕동)

대표이사 한■■

피심인 8, 9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10. 주식회사 삼보판지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20(정왕동)

대표이사 류△△, 류▲▲

11. 주식회사 동진판지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539-45

대표이사 류△△

12. 주식회사 삼화판지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170

대표이사 류▽▽

13. 주식회사 한청판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66

대표이사 류▲▲

피심인 10, 11, 12, 13의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김세중

14.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서초동)

대표이사 허▼▼, 허☆☆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동, 김지훈

15. 주식회사 대성판지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번길 114

대표이사 오★★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문성, 신예슬

16.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81(성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택, 가장현

17.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25(성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지영

18. 한덕판지공업 주식회사

시흥시 시흥대로 890(미산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미리, 김태희

심의종결일 : 2016. 5. 18.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태림포장 주식회사1) , 동광판지 주식회사, 월산페이퍼 주식회사2) , 대영포장 주식회사,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대양판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신판지, 제일산업 주식회사,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보판지, 주식회사 동진판지3) , 주식회사 삼화판지4) , 주식회사 한청판지5) ,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판지,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6) ,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한덕판지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7년 7월경7) 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사장단 모임, 영업실무 책임자 모임 등을 통하여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의 인상폭,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대영포장 권◇ 확인서(소갑 제1호증)8) , 산성 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신안포장산업 김◀◀ 확인서(소갑 제3호증), 삼보판지 류▶▶ 확인서(소갑 제4호증), 대영포장 황♤♤ 확인서(소갑 제5호증), 삼보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제일산업 안♡♡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태림포장 장♥♥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한국수출포장공업 최♧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대성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한덕판지공업 오??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유진판지공업 이◈◈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신안포장산업 신▣▣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산성 천◐◐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의 원단 판매가격 인상내역 확인서(소갑 제15∼32호증), 피심인들의 원단 대표지종 평균 판매단가 자료(소갑 제33∼50호증),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공문(소갑 제51∼56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큰 점, ②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60% 정도로 매우 높은 점, ③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016년 06월 29일


【위원정보】

의 장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석 호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위 원 왕 상 한

【각주】

1)
태림포장공업은 2016년 3월 태림포장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태림포장공업’은 '태림포장’으로 표기한다.
2)
월산은 2016년 3월 월산페이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월산’은 '월산페이퍼’로 표기한다.
3)
삼보판지가 2007년 5월 동진판지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계열사로 편입하였다. 계열사 편입은 책임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동진판지를 별개의 피심인으로 한다.
4)
삼보판지가 2007년 5월 삼화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계열사로 편입한 후 2009년 9월 삼화판지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계열사 편입은 책임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삼화판지를 별개의 피심인으로 한다.
5)
삼보판지가 2007년 5월 한청판지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계열사로 편입하였다. 계열사 편입은 책임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한청판지를 별개의 피심인으로 한다.
6)
산성피앤씨가 2011년 11월 산성앨엔에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그 후 산성앨엔에스는 2016년 3월 리더스코스메틱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6년 4월 골판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산성피앤씨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분할일 이전의 산성피앤씨와 산성앨엔에스의 행위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인 리더스코스메틱에게 피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하 '산성피앤씨’와 '산성앨엔에스’의 행위는 '리더스코스메틱’의 행위로 보되,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산성’으로 표기한다.(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12.3.21. 법을 개정하여 2012.6.22. 시행하였으나, 본건 법 위반행위는 2012년 3월경 종료되어 위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7)
동광판지와 대양판지는 2009년 8월경, 삼화판지는 2008년 4월경부터이다.
8)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