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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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5카조2059
사건명 : 18개 골판지 원단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태림포장 주식회사
시흥시 공단1대로 379번안길 74(정왕동)
대표자 집행임원 김○○
2. 동광판지 주식회사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2길 10
대표이사 정●●, 정◎◎
3. 월산페이퍼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104(목내동)
대표자 집행임원 김○○
피심인 1, 2, 3의 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4. 대영포장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65
대표이사 권◇, 권◆◆
5.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안성시 원곡면 청원로 1763
대표이사 권◇, 권◆◆
6. 대양판지 주식회사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로 209
대표이사 권◇, 권◆◆
7. 주식회사 광신판지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0(원시동)
대표이사 권◇, 권◆◆
피심인 4, 5, 6, 7의 대리인 변호사 김홍기, 신정수, 이우주
8. 제일산업 주식회사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456
대표이사 김□□
9.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시흥시 만해로 34(정왕동)
대표이사 한■■
피심인 8, 9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강일
10. 주식회사 삼보판지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20(정왕동)
대표이사 류△△, 류▲▲
11. 주식회사 동진판지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539-45
대표이사 류△△
12. 주식회사 삼화판지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170
대표이사 류▽▽
13. 주식회사 한청판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남계길 22-66
대표이사 류▲▲
피심인 10, 11, 12, 13의 대리인 변호사 고경민, 김세중
14.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서초동)
대표이사 허▼▼, 허☆☆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영동, 김지훈
15. 주식회사 대성판지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169번길 114
대표이사 오★★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문성, 신예슬
16.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 81(성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준택, 가장현
17.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장자골로 25(성곡동)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지영
18. 한덕판지공업 주식회사
시흥시 시흥대로 890(미산동)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미리, 김태희
심의종결일 : 2016. 5. 18.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태림포장 주식회사1) , 동광판지 주식회사, 월산페이퍼 주식회사2) , 대영포장 주식회사, 신대한판지 주식회사, 대양판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신판지, 제일산업 주식회사, 유진판지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보판지, 주식회사 동진판지3) , 주식회사 삼화판지4) , 주식회사 한청판지5) ,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성판지, 주식회사 리더스코스메틱6) , 신안포장산업 주식회사, 한덕판지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07년 7월경7) 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사장단 모임, 영업실무 책임자 모임 등을 통하여 총 6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단 판매가격의 인상폭, 원단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원지가격, 가공비의 하한선 및 거래처 등급별 가공비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대영포장 권◇ 확인서(소갑 제1호증)8) , 산성 김◁◁ 진술조서(소갑 제2호증), 신안포장산업 김◀◀ 확인서(소갑 제3호증), 삼보판지 류▶▶ 확인서(소갑 제4호증), 대영포장 황♤♤ 확인서(소갑 제5호증), 삼보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제일산업 안♡♡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태림포장 장♥♥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한국수출포장공업 최♧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대성판지 김♣♣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한덕판지공업 오??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유진판지공업 이◈◈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신안포장산업 신▣▣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산성 천◐◐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들의 원단 판매가격 인상내역 확인서(소갑 제15∼32호증), 피심인들의 원단 대표지종 평균 판매단가 자료(소갑 제33∼50호증), 피심인들의 가격인상 공문(소갑 제51∼56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효과가 큰 점, ②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60% 정도로 매우 높은 점, ③ 피심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2016년 06월 29일
【위원정보】
의 장 부위원장 김 학 현
주심위원 김 석 호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고 동 수
위 원 이 재 구
위 원 왕 상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