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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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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디스포츠의 스포애니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6 - 058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5약관3576

사건명 : (주)케이디스포츠의 스포애니회원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6번길 12-1, 4층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1. 29.

【주문】

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약관조항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총 계약금액의 10% 공제와는 별도로 경과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공제함에 있어, 1개월 단위 이용상품의 계약금액 66,000원을 일할 계산한 하루 이용요금 2,200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책정된 하루 이용요금 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의 50%를 경과기간 하루당 이용요금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심인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스포애니회원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를 수정하여야 한다. 단, 위 조항의 수정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약 34개의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1) 로서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5. 12.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은 다수의 거래상대방인 고객과 체력단련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스포애니회원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을 미리 마련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경위


3 피심인이 2015. 8. 3.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사용 중인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 중 아래 <표 2>의 밑줄 친 부분(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10%의 위약금에 더하여 이용자가 사용가능한 경과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나아가 하루 이용요금 공제방법으로서 총 계약금액을 일할 계산한 하루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책정한 10,000원의 하루 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50%인 5,000원을 경과기간 하루당 이용요금으로 공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2> 스포애니회원약관(변경 후) 제7조 제2항 제4호

이유 2번째 이미지

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25. 피심인에게, 현재 이 사건 약관 조항으로 변경되기 이전에 사용 중이었던 다음 <표 3>의 스포애니회원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 밑줄 친 부분(이하 '변경 전 약관 조항’이라 한다)이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시 총 이용대금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가능일수에 임의로 책정한 하루 이용요금 5,5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전 약관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권고2) 를 하였다.


<표 3> 스포애니회원약관(변경 전) 제7조 제2항 제4호

이유 3번째 이미지

6 그 후 피심인은 위 시정권고를 2015. 6. 29.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위 시정권고의 내용대로 변경 전 약관 조항을 수정 혹은 삭제하지 아니하고 위 <표 2>와 같이 일부 내용만을 변경3) 한 채로 변경 전 약관을 사실상 계속 사용함으로써 위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다.


7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시정권고서 및 우편물 배당증명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4) ), 이 사건 변경 전 약관과 변경 후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약관 및 대조표(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8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이 사건 약관조항의 위법 여부


9 일반적으로 체력단련시설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의 공급을 하는 계속거래로서, 수개월 동안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총 이용대금을 할인 해 주는 방식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10 고객이 장기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의 사정으로 이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총 이용대금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게 되는데, 공제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루 이용요금은 장기계약에 따라 할인된 대금이 아닌 1개월 단위 이용상품의 표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11 그러나 이 사건 약관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계약해지 시 피심인 자신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총 계약대금의 10%정도의 위약금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법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12 첫째, 피심인은 특별한 기준 없이 하루 이용요금을 10,000원으로 책정하고, 해지 시에는 하루당 공제요금으로서 그 50%인 5,000원씩 공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아래 <표 4>와 같이 3개월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18일만 이용하고 해지하여도 환급받을 금액이 전혀 없게 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표 4> 3개월 이용상품 계약해지 시점별 환급금액

[99,000원(VAT포함) , 단위: 원]

이유 4번째 이미지

13 둘째, 피심인이 1개월 이용요금을 66,000원(VAT 포함)으로 책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고객 사정으로 중도해지 시, 10%의 위약금 공제와는 별도로, 이용가능기간(경과기간)에 대한 이용요금을 공제하면서 일일 이용요금을 1개월 상품을 일할 계산한 2,200원으로 책정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10,000원으로 책정한 후 그 50%인 5,000원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개월 상품의 정상가(66,000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1일 이용금(2,200원)과 비교하였을 때,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과다한 수준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시 이용고객에게 그 2,200원을 초과하는 2,800원을 추가로 청구하여 사실상 10%의 위약금과는 별도로 추가의 위약금을 부담시키게 된다.


14 셋째, 통상적으로 체력단련장의 경우 하루 이용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이를 주력상품으로 볼 수 없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고객에게 가장 많이 판매된 주력 상품이 3개월 또는 4개월 상품이므로 피심인이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 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하루 단위 이용상품으로 볼 수 없고, 3∼4개월 상품이나 최소한 1개월 상품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주력 상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이용요금을 경과기간 하루당 공제요금의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


15 넷째, 피심인은 체력단련장 회원당 1일 원가산정 시 소요경비 대비 회원들의 실제 평균출석일수로 원가(△,△△△원)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과기간당 1일 공제요금을 최소한 5,000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심인이 제시한 원가산정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가를 계약해지 시 이용기간에 대한 공제요금 산정의 기본 단위로 삼을 수 없다.


16 다섯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의 관련규정5) 을 살펴볼 때, 헬스ㆍ피트니스업종에서의 위약금 기준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17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별한 정당한 사유를 찾기도 어렵다.


다. 다수고객에게 피해 발생 혹은 발생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


18 피심인이 이 사건 약관을 고객에게 제시하면서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이 약 34개6) 에 달하는 등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계속 사용될 경우 이용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요청 시에 경과일수에 대한 과다한 이용요금 공제로 인해 다수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소결


19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6. 25. 피심인에게 불공정한 변경 전 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시정권고 하였으나,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위 <표 2>와 같이 일부내용만을 변경한 채로 변경 전 약관을 사실상 계속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에 해당된다.


4. 처분


20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수정하도록 명령을 함과 동시에 피심인이 향후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약관조항을 반복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의 사용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이 사건 약관조항은 법 제8조 및 제9조 제5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02월 2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이 한 주

【별지】

<별 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정의】
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 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 1일,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위약금 청구 기준
별지 1번째 이미지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소비자가 재화 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각주】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3. 5. 28. 시행, 법률 제11840호를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15. 6. 24. 시정권고 제2015-021호
3)
피심인은 2015. 8. 3.자로 위 <표 3>약관을 <표 2>와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대상 약관을 이 사건 약관인 <표 2>약관으로 변경하였다.
4)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4항에 근거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4조 제1항에서는 “헬스ㆍ피트니스업종에서의 위약금 기준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5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는 계약해지ㆍ해제 시 사업자에게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15-18호, 2016. 1. 6. 개정 및 시행)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 12. 마련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에는 '이용개시일 이후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하고,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피심인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심의일 당시 피심인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은 34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