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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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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철강㈜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 2021 - 013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1협심0755

사건명 :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철강㈜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한국철강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03번길 12(신촌동)

대표이사 ○○○,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정일, 윤성운, 김진훈, 홍석재, 변채영, 황재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1. 18. 전원회의 의결 제2021-016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3. 17.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한국철강 주식회사1) 를 포함한 영남권 소재 7개2) 사업자는 2010년 6월부터 2018년 2월3) 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팀 실무자들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구매팀장 대면 모임을 통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였다.


2 7개 제강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이전 기간(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에는 구매팀장 모임에서 직접 합의하는 방식을 병행하였으나, 이후 기간(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에는 직접적인 구매팀장 모임은 축소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관련 중요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1. 1. 18.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조치(향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4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매출액은 “고정가 방식”으로 구매한 물량을 제외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 5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6 우선, 이의신청인은 특별구매 물량은 스크랩 규격, 물량, 발주, 공급자와의 개별협의, 내부 품의서 작성 등의 요건에서 일반구매 물량과 구분되므로 특별구매 물량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7 하지만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고철구입품의서에는 특별구매 물량의 구매단가가 “TABLE價(기준가격을 말한다) + α”로 기재되어 있어 원사건 공동행위에서 합의의 대상이 된 철스크랩 기준가격에 연동되어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다음으로, 이의신청인은 기준가격이 존재하는 이상 모든 숫자는 “테이블 가격 + α”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전산시스템에는 “테이블 가격 + α”의 형식으로만 표현된다고 주장한다.


9 하지만 구매단가가 개별협상을 통해 고정가격으로 합의되었다면 전산시스템에도 고정가격으로 입력하는 것이 통상의 방식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형태로 구매단가를 입력하였다. 이는 이의신청인이 구좌업체와 기준가격이 아닌 인센티브를 협상하였고 그 결과를 입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5) 10 다시 말해, 이의신청인이 특별구매 물량에 대한 구좌업체와의 협상대상은 기준가격이 아닌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인센티브는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무엇보다, 원심결은 특별구매(계약구매를 포함한다)를 '철스크랩 기준가격 안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철스크랩 기준가격 인상에 대한 공급자인 소상ㆍ중상들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 인상 대신 제강사들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보아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였다.6) 결국 특별구매나 계약구매 방식으로 구매된 철스크랩은 원사건 공동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논리적으로 당연히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12 한편,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특별구매는 2013∼2015년 국내 철스크랩 가격인하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가격인하 시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급자들을 우대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7) 13 그러나 가격인하 시기에는 특별구매 방식에 비해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공급자들을 우대하면서도 다른 제강사들에 비해 철스크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4 이의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21년 03월 23일


【위원정보】

의 장 부위원장 김 재 신
위 원 신 영 호
주심위원 윤 수 현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최 윤 정
위 원 김 동 아

【별지】

<별지1>
원심결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2)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대한제강, 동국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 현대제철을 말한다.
3)
다만, 한국제강 및 한국특수형강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2016. 4. 6.이다.
4)
한편, 이의신청인의 철스크랩 구매방식은 기준가격에 따른 무제한 발주 방식(일반구매 물량), 철스크랩 공급자가 확보한 물량에 대해 개별협상을 거쳐 고철구입품의서 작성을 통해 한정된 구매 방식(특별구매 물량)으로 구분된다. 특별구매 물량은 다시 ① 기준가격에 연동되는 방식과 ② 기준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구매가 종료되는 방식 및 기준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당초 합의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의신청인은 이중 “②”의 방식은 품의서에 기재된 그 자체로서 명확하게 기준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이라고 주장한다.
5)
원심결 제강사들은 구좌업체와의 거래 시 기준가격에 운송비?인센티브 등을 더해 구매단가를 산정하는데, 운송비?인센티브는 각 물량(또는 구좌업체)의 사정에 따라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6)
원심결 제강사들의 내부문건에는 위반행위 全 기간에 걸쳐 특별구매와 계약구매에 대한 정보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문건에는 특별구매(계약구매 포함) 사유로 이의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