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홍스토어의 조사 거부행위 및 기피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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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5약관3473
사건명 : 제이홍스토어의 조사 거부행위 및 기피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임○○(△△△△△△△△△△ 대표)
ㅇㅇ ㅇ구 ㅇㅇ로 ×××-×(ㅇㅇ동) ㅇㅇㅇㅇ ×××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4.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12,5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구매대행 사업을 위한 사이버몰(www.△△△△△△△△△△.com)을 개설하고 그 이용약관을 해당 사이버몰에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2호의 사업자에 해당되고,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2. 조사 거부행위 및 기피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약관의 심사청구사건2) 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에게 4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3) <표 2> 위원회의 소명자료제출 요구 내역
3 또한 위원회 담당 조사관들은 현장방문 전날 피심인에게 유선으로 방문사실을 알리고, 2015. 6. 26.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피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피심인이 조사를 기피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위원회 사건처리시스템에서의 진행 중인 사건내역, 4회의 자료제출요구 공문, 우체국 배송조회 결과, 피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 및 답변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제8호증)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5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사 거부 또는 기피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조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거부 또는 기피하여야 한다.
6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는 약관의 심사청구사건에 따른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공문으로 4회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것에 해당한다.
7 이와 같은 조사에 대하여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자료제출요청 공문을 수령하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자료제출 독촉 공문의 수취를 1회 거절하면서 현장조사마저 불응하였으므로 피심인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한다.
3. 과태료 산정
8 피심인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법 제34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피심인에게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여 1,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9 피심인은 법 제20조 제1항에 불응한 조사 거부 또는 기피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여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12월 29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신 동 권
【별지】
<별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