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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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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홍스토어의 조사 거부행위 및 기피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5 - 426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5약관3473

사건명 : 제이홍스토어의 조사 거부행위 및 기피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임○○(△△△△△△△△△△ 대표)

ㅇㅇ ㅇ구 ㅇㅇ로 ×××-×(ㅇㅇ동) ㅇㅇㅇㅇ ×××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4.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금액 : 12,500,000원

2.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3.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구매대행 사업을 위한 사이버몰(www.△△△△△△△△△△.com)을 개설하고 그 이용약관을 해당 사이버몰에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 제2조 제2호의 사업자에 해당되고,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2. 조사 거부행위 및 기피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약관의 심사청구사건2) 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에게 4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3) <표 2> 위원회의 소명자료제출 요구 내역

이유 2번째 이미지

3 또한 위원회 담당 조사관들은 현장방문 전날 피심인에게 유선으로 방문사실을 알리고, 2015. 6. 26.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피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피심인이 조사를 기피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위원회 사건처리시스템에서의 진행 중인 사건내역, 4회의 자료제출요구 공문, 우체국 배송조회 결과, 피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 및 답변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제8호증)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5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사 거부 또는 기피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조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거부 또는 기피하여야 한다.


6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는 약관의 심사청구사건에 따른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심인에게 공문으로 4회에 걸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것에 해당한다.


7 이와 같은 조사에 대하여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자료제출요청 공문을 수령하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자료제출 독촉 공문의 수취를 1회 거절하면서 현장조사마저 불응하였으므로 피심인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해당한다.


3. 과태료 산정


8 피심인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법 제34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피심인에게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을 감경하여 1,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9 피심인은 법 제20조 제1항에 불응한 조사 거부 또는 기피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여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12월 29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신 동 권

【별지】

<별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 원)
별지 1번째 이미지

【각주】

1)
2013. 5. 28. 시행, 법률 제11840호를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2)
위원회는 2015. 4. 21. 피심인이 사용하는 약관 중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약관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
3)
피심인은 위 <표 2> 기재 수령일에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공문을 받고, 2015. 4. 29. 및 2015. 6. 5. 등 범정부 온라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기의 주장, 조사에 대한 불만 등이 담긴 내용을 제출하였을 뿐 자료제출 요구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근거자료 등 위원회의 요구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원회는 피심인이 2015. 6. 5.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2015. 6. 16.자 답변을 통해 2015. 6. 23.까지 위원회 약관심사과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