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메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5 - 370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3615
사건명 : (주)위메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메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2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성만, 최지현, 소정근
심의종결일 : 2015. 10. 30.
【주문】
피심인의 사이버몰(www.wemakeprice.com)에서 펜션 등 숙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통신판매업자1) 로서 자신의 사이버몰(wwww.wemakeprice.com)을 통하여 펜션 등 숙박상품을 판매하면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75개의 숙박상품 중 총 201건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약 후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면 숙박 예정일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
2. 위법성 판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 제1호 에 해당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11월 05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이 한 주
【각주】
1)
피심인은 ① 숙박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쿠폰을 발행하는 주체로서 책임이 있다는 점, ② 숙박상품의 가격 및 할인율 등에 대한 결정권 또는 숙박업자와의 협상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 결정 등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업자와 구분된다는 점, ③ 피심인의 쿠폰으로 피심인이 제공하는 특정된 숙박만을 이용하도록 상품을 구성하고 판매한 것으로 쿠폰을 단순한 결제 수단 또는 일반적인 상품권(백화점이나 기타 상점이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 증권의 하나로 액면 가격에 상당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표를 말함)으로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④ 취소수수료가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누가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는지는 피심인과 숙박업체 간의 내부사정에 불과할 뿐 계약의 주체인 피심인과 소비자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점, ⑤ 피심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신판매업자로서 법적ㆍ경제적 책임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