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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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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콜론디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 전 원 회 의, 재 결 제 2021 - 003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0소심1975

사건명 : (주)콜론디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콜론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8길 5, 스타팅 빌딩 11층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변호사 정ㅇㅇ, 이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0. 15. 제3소회의 의결 제2020-281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2. 30.

【주문】

원심결의 공표명령의 문안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① 2015. 6. 부터 2019. 11.까지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심쿵’을 운영하면서,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2015. 6. 부터 2019. 11.까지 '심쿵’에서 '하트’, '좋아요 무제한권’,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 페이지 하단에 “청약철회는 구매일로 7일 이내 가능합니다. (단, 사용시 철회 불가)”라고만 표시하고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은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③ 2019. 1. 12.부터 2019. 5. 30.까지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였고, ④ 2018. 1.부터 2019. 3.까지 광고모델 또는 회사 직원의 지인인 3명의 인물이 수기로 작성한 긍정적인 내용의 상품 이용후기를 이들의 이름, 나이, 사진과 함께 표시ㆍ광고하면서 해당 광고의 출연자가 실제 회원이 아니며 신원정보 및 이용후기 역시 피심인이 임의로 작성한 정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2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①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 제10조 제1항, ②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③ 및 ④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과태료(6백만 원)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의 공표문안은 위반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대상을 적시하고 있지 않은바, 위반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대상이 누락된 공표문안은 의결서상 인정된 행위사실을 초과하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2) [별표1] 표준공표양식에서 공표문안에 위반기간 및 행위대상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위반기간이나 구체적인 행위대상 등이 누락된 공표문안을 본 소비자는 이의신청인의 법위반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인식하거나 이의신청인의 다른 광고도 부당한 광고였던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5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3)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재결하였다.


2021년 01월 14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장 조 성 욱
부위원장 김 재 신
주심위원 신 영 호
위 원 김 형 배
위 원 윤 수 현
위 원 김 봉 석
위 원 이 정 희
위 원 최 윤 정

【별지】

<별지 1>
원심결 주문
별지 1번째 이미지
<별지 2>
수정된 공표문안
별지 2번째 이미지

【각주】

1)
2018. 6. 12. 법률 제15698호로 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2)
2019. 12. 2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3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한다.
3)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0조(재결의 구분)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②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③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