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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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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네트웍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5-099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3573

사건명 : 에스케이네트웍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대표이사 문OO

심 의 종 결 일 : 2015. 5. 21.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축소하여 안내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상품구매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www.skdutyfree.com)1) 을 통하여 면세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면세점3) 의 개념


2 면세점이란 외화 획득,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외국 반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ㆍ지정한 사업장이다.


3 면세점의 유형은 관세법상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귀금속류면세점 등 보세판매장과 인터넷면세점, 기내면세점이 있고, 제주특별법상 지정면세점이 있다.


2) 인터넷면세점의 특징


4 인터넷면세점은 사이버몰에서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함으로써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같지만, 판매한 상품을 < 그림 >과 같이 배송이 아닌 지정된 인도장(기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인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그림 >

인터넷면세점 구매절차

이유 2번째 이미지

5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4. 2월 현재 6개 보세판매장 사업자, 3개 기내면세점 사업자 1개 지정면세점 사업자 등 총 10개 사업자가 있다.


3) 인터넷면세점의 시장규모 및 구조


6 인터넷면세점은 오프라인 면세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 표 2 >와 같이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표 2 >

인터넷면세점 매출액 추이

(2013. 12. 31. 현재, 단위: 백만 원

이유 3번째 이미지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7 인터넷면세점 시장은 ㈜호텔롯데 및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인터넷면세점의 매출액이 전체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구조는 < 표 3 >과 같다.


< 표 3 >

인터넷면세점 시장구조

이유 4번째 이미지

(2013. 12. 31. 현재,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2.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3. 9. 1.부터 2014. 9. 17.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면세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의 “취소/환불 안내”란에 “구매하신 상품의 주문 취소 요구 기간은 주문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단, 이미 사용한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4)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9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5)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1 사이버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고, 표시ㆍ광고한 내용이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상품 판매화면의 “취소/환불 안내”란에 “구매하신 상품의 주문 취소 요구 기간은 주문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단, 이미 사용한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12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상품 주문일로부터 30일까지로 표시한 행위는 30일 이후부터 3개월까지 기간 동안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 행사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므로, 이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4 한편, 피심인은 ①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의 주문취소기간을 주문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표시한 이유는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14조 제4항6) 에 따라 소비자의 주문 후 취소로 인해 인도장에 이미 반입된 미인도 물품의 경우 반입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라고 하고, ② 관세청 심사정책과가 2006. 3. 16.에 한 질의회신7) 을 인용하여 통관이 완료되어 내국물품화된 물품을 변심에 의하여 반품하는 경우 관세법상 환급 대상이 아니며, ③ 2013. 9월부터 2014. 9월 현재까지 소비자의 주문취소 요청을 모두 수용하였다고 주장한다.


15 그러나, ① 주문취소기간은 말뜻대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상품의 재판매 가능기간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6 ② 해당 질의회신은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8) 를 초과한 상품에 대해 통관이 완료되어 이미 관세법상 세금이 부과된 경우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반품에 대해 세금환급이 안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므로 이 경우 세금환급 여부와 청약철회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면세범위 이하의 상품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아니며,


17 ③ 거짓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가 있음에도 상품의 판매화면에 표시된 청약철회등의 제한사유를 보고 요청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포기된 청약철회등 요청은 파악될 수 없으므로 환불요청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소명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8 피심인은 2013. 9. 1.부터 2014. 9. 17.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면세상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고객센터 FAQ에 “반품처리는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면세점 고객센터(1599-1110)로 취소의사를 밝혀주시고, 해당매장을 방문 또는 택배발송하시면 상품 이상 유무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9)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9 법 제5조 제4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ㆍ해제ㆍ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 따라서 법 제5조 제4항의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회원의 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고, 기술적 또는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등을 할 수 없어야 성립한다.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면세상품을 구매할 때 전자문서를 통하여 계약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인터넷 고객센터 FAQ에 “반품처리는 반드시 사전에 인터넷면세점 고객센터(1599-1110)로 취소의사를 밝혀주시고, 해당매장을 방문 또는 택배발송하시면 상품 이상 유무 확인 후 처리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5조 제4항의 온라인완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2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완결서비스의 제공의무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3 피심인의 위 2. 가. 1)과 같은 법 위반행위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를 명하기로 한다.


24 그리고 피심인의 위 2. 나. 1)과 같은 법 위반행위 또한 현재 진행 중이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의무이행을 명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2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청약철회 등 방해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6 피심인은 2015. 3. 23. 위 2. 가. 및 2. 나.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06월 2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신 동 권
위 원 지 철 호
위 원 김 석 호

【각주】

1)
이하 '사이버몰’이라 한다.
2)
개정 2013. 11. 29. 법률 제11841호를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3)
관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 한국면세점협회 홈페이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등을 참조.
4)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참조.(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으로 약칭한다.)
5)
'청약철회 등’이란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말한다.(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참조)
6)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4-14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제4항에 따르면“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에 대하여는 반입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재판매할 수 있다.”라고 한다.
7)
문서번호 '심사정책과-1197’ 참조.
8)
미화 600달러 이하를 의미한다.
9)
소갑 제5호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