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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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3576
사건명 : 아시아나항공(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오정로 443-83(오쇠동)
대표이사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5. 21.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판매화면 및 구매단계별 화면 등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dutyfree.flyasiana.com)1) 을 통하여 면세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면세점3) 의 개념
2 면세점이란 외화 획득,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외국 반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ㆍ지정한 사업장이다.
3 면세점의 유형은 관세법상 외교관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귀금속류면세점 등 보세판매장과 인터넷면세점, 기내면세점이 있고, 제주특별법상 지정면세점이 있다.
2) 인터넷면세점의 특징
4 인터넷면세점은 사이버몰에서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함으로써 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같지만, 판매한 상품을 < 그림 >과 같이 배송이 아닌 지정된 인도장(기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인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그림 >
인터넷면세점 구매절차
5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4. 2월 현재 6개 보세판매장 사업자, 3개 기내면세점 사업자 1개 지정면세점 사업자 등 총 10개 사업자가 있다.
3) 인터넷면세점의 시장규모 및 구조
6 인터넷면세점은 오프라인 면세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 표 2 >와 같이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표 2 >
인터넷면세점 매출액 추이
(2013. 12. 31. 현재,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7 인터넷면세점 시장은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가 운영하는 인터넷면세점의 매출액이 전체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구조는 < 표 3 >과 같다.
< 표 3 >
인터넷면세점 시장구조
(2013. 12. 31. 현재,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참조
2. 거래조건 제공의무 위반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0. 6. 30.부터 2014. 9. 5.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면세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사이버몰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9 그리고 피심인은 2013. 7. 31.부터 2014. 9. 5.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면세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사이버몰에 품목별 상품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4)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0 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1 따라서 법 제13조 제2항의 거래조건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 는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2 피심인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사이버몰에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2항의 거래조건 제공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조건의 제공의무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4 피심인의 위 2. 가.와 같은 법 위반행위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의무이행을 명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거래조건 제공의무 위반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6 피심인은 2015. 3. 2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2항 제4호, 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06월 2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신 동 권
위 원 지 철 호
위 원 김 석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