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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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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래비젼교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5-108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1805

사건명 : (주)미래비젼교육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미래비젼교육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43, 705호

대표이사 김OO

심의종결일 : 2015. 4. 24.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 등에 표시ㆍ광고를 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www.amorexam.com)1) 을 통하여 공무원 시험, 자격증 등의 수험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 사업 정의


2 이러닝(e-learning) 사업은 유무선 인터넷 및 전파(방송) 등을 통하여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교육정보화 하드웨어사업,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교육컨텐츠 제공사업, 시스템 및 교육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군을 의미한다.


2)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현황


3 2013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8,611억 원이며, 그 중 개인이 수요시장의 43.9%인 1조 2,56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체가 44.9%인 1조 2,842억 원을 지출하였다.


4 이는 2012년 2조 6,043억 원 대비 9.9% 증가된 규모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원)

이유 2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2013년 이러닝산업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취업난 및 안정적인 직업 선호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공무원시험 출원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시간ㆍ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동영상 강의, 모바일 강의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무원시험과 관련한 이러닝 시장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표 3> 국가직 7ㆍ9급 공무원 공개채용 출원자 수

(단위: 명, %)

이유 3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인사혁신처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 및 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11일까지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상품 구매단계별 화면3) 어디에도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4)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7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의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8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5) ,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2항 제4호,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07월 0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신 동 권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이 한 주

【각주】

1)
이하 '사이버몰’이라 한다.
2)
개정 2013. 5. 28. 법률 제11841호를 말한다. 이하 '법’이라 한다.
3)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이버몰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그 이후 상품의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를 의미한다.
4)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참조
5)
피심인은 심의종료일 이후인 2015. 6. 15.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