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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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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농약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제 1 소 회 의, 의 결 제2015-099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3012

사건명 : 2개 농약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강ㅇㅇ(ㅇㅇㅇ 대표)

경남 진주시 ㅇㅇ면

2. 강△△(△△△ 대표)

경남 진주시 △△면

심의종결일 : 2015. 3. 13.

【주문】

피심인들이 농약 등 농자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특정한 사업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거나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것과 같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농자재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심인들은 2010. 2. 25. ~ 2013. 6. 4. 기간 동안 경남 양산시 등이 발주한 9건의 농약 등 농자재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피심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들 확인서(소갑 제1호증), 투찰IP 조회 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됨

2. 위법성 판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5년 04월 0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지 철 호
위 원 김 석 호
위 원 박 병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