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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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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야마토코리아홀딩스㈜ 고발에 대한 건 및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와이케이스틸㈜ 결정 취소에 대한 건(병합)

[ 전 원 회 의, 결 정 제 2021 - 006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1카조0266, 2021협심0551

사건명 :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야마토코리아홀딩스㈜ 고발에 대한 건 및 11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와이케이스틸㈜ 결정 취소에 대한 건(병합)

피 심 인 : 1.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8, 605호(명지동, 더프라임)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강동근, 조상원

2.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760(구평동)

대표이사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1. 1. 18. 결정 제2021-005호

심의종결일 : 2021. 2. 3.

【주문】

1. 피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를 고발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2021. 1. 18.자 제2021-005호 결정 중 피심인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에 대한 고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심결1) 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2) 를 포함한 7개 사업자3) 들은 2010년 6월 3일부터 2018년 2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4) 구매팀 실무자들간의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구매팀장 대면 모임을 통하여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한 사실이 있다.


2 영남권 제강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이하 '부산사무소’라 약칭한다) 현장조사5) 이전 기간(2010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에는 구매팀 실무자들간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하는 것 이외에 구매팀장 모임에서 직접 합의하는 방식을 병행하였지만, 2016년 4월 부산사무소의 현장조사 이후로는 '구매팀장 모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지속하였다.


3 영남권 제강사들은 2016년 4월 이후(2016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간에는 직접적인 구매팀장 모임은 축소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구매팀 실무자들 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관련 정보(변동폭, 시기, 특별구매 계획 등), 철스크랩을 이용한 제품 생산 정보(철스크랩 재고량, 입고량, 철스크랩 적치공간, 공장 가동현황, 제품 생산계획 등), 수입 철스크랩 정보(구매예정일, 예정량, 수입현황 등) 등 철스크랩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나. 결정 내용


4 원심결은 위 가.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6)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를 적용하여 2021. 1. 18. 원심결 피심인들을 고발하였다.


2. 원심결 법위반행위에 대한 피심인들의 형사책임


5 피심인 와이케이스틸은 2020. 9. 1. 피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로부터 원심결의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철강재 제조 및 판매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6 야마토코리아홀딩스는 원심결 법위반기간(2010. 6. 3.부터 2018. 2. 20.) 동안 원심결의 행위사실을 직접 수행한 실체적 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한다.


7 원심결 법위반행위에 따른 시정조치 등 행정적 책임은 법 제55조의3 제3항에 따라 '철강재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와이케이스틸에게 부과할 수 있으나, 형사책임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상 이전이나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7) 의 취지에 의하여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에게 있다.


3. 결론


8 위 1. 및 2.에 따라 피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의 원심결 기재 법위반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를 적용하여 피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를 고발하는 한편, 원심결 중 피심인 와이케이스틸에 대한 고발 부분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1년 02월 05일


【위원정보】

의 장 부위원장 김 재 신
주심위원 신 영 호
위 원 윤 수 현
위 원 김 봉 석
위 원 이 정 희

【각주】

1)
공정거래위원회 2021. 1. 18. 전원회의 결정 제2021-005호를 말하며,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원심결의 주문 내용은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이다.
2)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하거나 '㈜’라고 한다.
3)
피심인 와이케이스틸 외 대한제강, 동국제강, 한국제강, 한국철강, 현대제철, 한국특수형강을 말한다. 이하 7개 사업자를 기재할 경우 '영남권 제강사들’이라 한다. 한편, 한국제강 및 한국특수형강은 법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결 피심인에서 제외되었다.
4)
영남권 제강사들은 2010년 1월부터 총 127회(2016년 4월 이전 122회, 2016년 4월 이후 5회)에 걸쳐 구매팀장 모임을 개최하였다. 해당 기간에서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구매팀장 모임들(29회) 중 최초 모임에 해당하는 2010년 6월 3일 구매팀장 모임을 합의개시일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의 현장조사일 2018년 2월 20일을 종료일로 본다.
5)
부산사무소는 2016. 1. 22. 제보를 통해 영남권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인하ㆍ인상폭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하였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2016년 4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영남권 제강사들은 구매팀장의 대면 모임을 축소하였다.
6)
2018. 6. 12. 법률 제15694호로 개정되어 2018. 6.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7)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형사책임은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394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