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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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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인터넷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 2014 - 207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1210

사건명 : ㈜네오위즈인터넷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2-2 네오위즈타워

대표이사 최OO

대리인 변호사 최기록, 윤인성, 양대권, 전기홍

심의종결일 : 2014. 6. 20.

【주문】

피심인은,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bugs.co.kr)를 통하여 디지털 음악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자동결제 방식의 월정액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이미 인상되기 전의 가격으로 자동결제 방식의 월정액 상품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인상된 가격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bugs.co.kr)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음악시장의 개요


3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장으로서, 디지털 음악은 유ㆍ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받아 PC,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1) 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음악 콘텐츠를 말한다.


2) 디지털 음악상품의 구성


4 디지털 음악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크게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과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으로 구분된다. 스트리밍 상품은 1개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한 것과 여러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다운로드 상품은 DRM2) 상품과 DRM free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도 있다.


3) 디지털 음악시장의 구조


5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과 관련된 상류시장과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하류시장으로 구분된다. 상류시장은 작곡가ㆍ작사가ㆍ편곡자 등 저작권자, 가수 등 실연자, 음반 및 음원을 생산하는 음악제작자 등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거래하는 시장이고, 하류시장은 피심인과 같은 디지털 음악 유통사업자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제작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디지털 음악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표 2> 디지털 음악시장의 구조

이유 2번째 이미지

4) 디지털 음악 유통시장의 현황 및 규모


6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유통사업자는 저작권자 및 저작권인접권자들과 사이에 계약을 통하여 음원을 확보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현재 192개의 유통사업자가 있고, 주요 사업자로는 피심인 외에 주식회사 소리바다,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등이 있다.


7 디지털 음악 유통시장은 2000년대 초 초고속 인터넷의 확대 이후 급성장하여 2004년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음악시장을 추월하였고, 2009년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무선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유ㆍ무선 융합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표 3> 디지털 음악시장의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

이유 3번째 이미지

* 출처: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


8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bugs.co.kr)를 통하여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듣기’ 등 8개 월정액 상품(이하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이라 한다)3) 을 판매하던 중 피심인이 부담하는 음원사용료가 인상4) 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의 가격을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종전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7%까지 인상하였다. 다만, 이미 2013. 1. 1. 이전부터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이하 '기존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3. 8. 1. 부터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였다.


<표 4> 상품별 명칭변경 및 가격인상 내역

(단위 : 원, %)

이유 4번째 이미지5) 9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은 기존 이용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사실과 내용 및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고지6) 하였으며, 특히 2013. 6. 3.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하는 기존 이용자들에게 팝업창을 띄워 가격 인상 사실과 내용 및 시기 등 변동사항을 고지하면서 동시에 매월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기존 이용자 중 총 90,962명으로부터 '동의의사’를 확인하였다7) .


10 그러나 실제 피심인이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지급을 받을 때에는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동의의사를 밝힌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동의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심인은 2013. 8월 한 달 동안 동의의사를 전혀 밝히지 아니한 126,710명8) 의 기존 이용자에게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여 총 953,979,400원에 상당하는 상품대금 지급을 받았다.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갑 제1호증(벅스 사이트 공지사항 캡처화면), 소갑 제2호증(가입자 이메일 공지 캡처화면), 소갑 제3호증(벅스 사이트 동의절차 캡처화면), 소갑 제4호증(안드로이드 사용 가입자 동의절차 캡처화면), 소갑 제5호증(아이폰 사용 가입자 동의절차 캡처화면)소갑 제6호증(2013. 8. 상품별 인상가격 결제 예 캡쳐화면), 소갑 제7호증(8개 상품의 월별 이용자수와 매출액), 소갑 제8호증[피심인 확인서(상품별 결제 가입자수)], 소갑 제9호증[(피심인 확인서(동의절차 미이행)]의 기재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12 법 제8조 제2항9) 은 사업자 등에게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 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내용, 종류, 가격 및 용역의 제공기간(이하 '상품의 중요정보’ 내지 '고지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고지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이하 '고지 확인절차’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9조10) 는 고지 확인절차를 구체화하여 “고지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법 제8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과 소비자와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이어야 하고, ②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③ 피심인이 상품의 중요정보에 대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1)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여기서 '전자적 대금지급’11) 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재화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진행되는 계약 이행 과정으로서 특히 비대면 상태에서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나 휴대폰 결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15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은 그 상품 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이 휴대폰 요금, 신용카드 결제 등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적 수단과 연동되어 매달 자동적으로 결제되는 정액 상품에 해당하는바, 피심인과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사이에서 매달 위와 같이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은 전자적 대금지급에 해당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16 따라서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기존 이용자들로부터 종전의 자동결제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대금을 지급받은 것 또한 당연히 전자적 대금지급에 해당된다.


2)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적용범위에 관하여


17 법 제8조 제2항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비자의 청약 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18 한편 법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의 취약성 내지 소비자의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13조 등에서 '정보 제공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도 이와 더불어 제8조 제2항에서 상품 중요정보에 대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를 통해 재차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금지급 당시 최소한 소비자가 상품의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소비자가 인지한 상품의 중요정보와 다르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비대면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19 그러므로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 취지, 그 내용 및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8조 제2항이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범위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해석에 있어서 적용범위를 특별히 제한해야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상품의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비자가 인지한 상품의 중요정보와 다르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의사결정의 단계에 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새로운 계약 체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경우이든, 기존 계약의 변경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경우이든지 고지 확인을 통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12) .


나) 이 사건 행위의 경우


20 이 사건 행위는 피심인과 기존 이용자 사이에 2013. 1. 1.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에 대하여 그 당시 상품가격(이하 '종전 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약(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가 인상된 가격이 적용되는 2013. 8. 1. 이후까지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관련된 것인바, 이와 같이 계속적 계약관계에 따라 매달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느 범위에서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1 먼저 최초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가격 인상 전인 2013. 7. 31.까지 이루어진 전자적 대금지급을 살펴보면, 모두 최초 계약 내용에 따라 종전 가격으로 이루어진 전자적 대금지급에 해당하는바 최초의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당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가 이행되었다면 그 후에 다른 사정의 변경 없이 동일하게 종전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한 내용과 다르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초 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의 청약의사는 계약 내용에 따라 종전 가격으로 매달 이루어지는 전자적 대금지급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데 그 청약의사는 이미 최초의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당시 이행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최초의 전자적 대금지급 이후에 고지사항의 변동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전자적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2 그러나 2013. 8. 1.이후 이루어진 전자적 대금지급은 최초 계약 내용에 따라 '종전 가격’으로 이루어진 전자적 대금지급과는 다른 내용 즉 가격 인상에 따라 '변경된 가격’으로 이루어진 전자적 대금지급에 해당하는바, 최초의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당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가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이행된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는 최초 계약 내용에 따른 '종전 가격’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변경된 가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고지 및 고지 확인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최초 계약 체결 당시 합의되었던 가격과 다르게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한 내용과 다르게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최초의 전자적 대금지급 이후에 고지 사항이 변경되어 최초의 전자적 대금지급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변경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하여 다시 별도로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고지 및 고지 확인 절차의 이행 여부


23 피심인은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고 나아가 일부 기존 이용자로부터 '동의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24 그러나 피심인은 기존 이용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동의의사를 밝힌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동의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존 이용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팝업창에는 '동의하기’ 버튼만을 두어 기존 이용자에게 '부동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한 바 없으므로, 결국 피심인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이용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할 것이다.


4) 소결


25 이 사건 행위와 같이 피심인이 기존 이용자들로부터 최초 계약 내용과 달리 피심인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에 따라 '변경된 가격’으로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이에 대해 법 시행령 제9조 제1문에 따라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6 피심인은, 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행위의 경우 기존 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여 청약의사가 존재할 수 없다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로 보더라도 피심인이 청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7 그러나, 피심인이 기존 이용자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이용자와의 사이에 인상된 가격에 관한 새로운 의사합치13) 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합치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청약의사를 구성요소로 하는 것인바,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위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기존 이용자의 의사표시는 청약의사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8 즉 이 사건 행위에서 피심인이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기존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고지한 내용을 보면 그 고지행위(이하 '이 사건 고지행위’라 한다)는 기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내역과 인상된 가격이 일정한 시점부터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는 일방적인 통지 내지 안내에 불과하고 달리 기존 이용자에게 가격 인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거나 기존 이용자가 가격 인상에 대하여 동의하면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바14) 15) , 피심인의 이 사건 고지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는 청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격 인상 내역과 가격 인상 시점을 알림으로써 기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서 안내된 인상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을 이용하겠다는 청약을 하도록 촉구하는 청약의 유인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29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되는바,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었더라도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년 09월 0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지 철 호
위 원 박 병 형

【각주】

1)
스트리밍(streaming)은 영상ㆍ음향ㆍ애니메이션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기법이다.
2)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 불법 복제와 변조 방지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의미한다.
3)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은 소비자가 피심인(사업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피심인(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서 특히 그 상품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대금지급이 휴대폰 요금, 신용카드 결제, 자동이체 등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적 수단과 연동되어 매달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4)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사용료의 요율 및 금액은 저작권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5조). 이 사건 관련 음원사용료 인상은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및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결정된 것이다. 이 사건 관련 음원사용료 인상으로, 당초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의 저작권 사용료는 가입자당 월1,275원 또는 매출액의 42.5%이었으나 1회 이용 당 3.6원(가입자 평균 월 3,600원 예상) 또는 매출액의 60%로 변경ㆍ인상되었다(’13. 1. 1.부터 시행, 단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13. 6. 30.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
5)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은 그 상품명이 2013. 7월부터 괄호 안의 상품명으로 변경되었으나 상품명의 변경 후에도 상품의 내용이나 구성 등은 동일하다.
6)
피심인은 2013. 7. 16., 같은 해 7. 30.경 기존 이용자 중 일부인 125,018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고지하였다. 그 밖에 2013. 7. 1.경에는 인터넷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고지하였다.
7)
다만, 피심인은 기존 이용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제공하는 팝업창에 '동의하기’ 버튼만을 둠으로써 가격 인상에 동의하는 기존 이용자에게만 의사표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8)
상품별 기존 이용자 수는 2013. 8월 기준으로 '듣기’ 34,100명, '40곡 다운’ 10,775명, '150곡 다운’ 1,931명, '듣기+40곡’ 8,831명, '듣기+150곡’ 1,780명, '무제한임대+듣기/SAVE’ 61,544명, 'SAVE+40곡’ 6,419명, 'SAVE+150곡’ 1,330명이다.
9)
법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2. 재화등의 가격3. 용역의 제공기간
10)
법 시행령 제9조(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11)
법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7조(전자적 대금지급)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란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를 말한다. 다만,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피심인은 법 제8조 제2항의 '청약의사’라는 문구 등을 근거로 이 조항이 '새로운 계약 체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 계약의 변경’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약의사’란 쌍방의 의사합치를 요하는 법률행위인 계약에서 이를 구성하는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계약 체결’에 국한되어 인정되는 개념이라 볼 수 없고, '기존 계약의 변경’에서도 거래 조건 변경에 관한 쌍방의 의사표시로서 청약의사와 승낙의사가 존재한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13)
인상된 가격에 관한 의사합치는 종전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뿐 아니라 종전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14)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상품가격 등 거래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재합의(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 사건 행위 사실에서 피심인과 기존 이용자 사이에 이와 같은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재합의가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15)
이 사건 고지 내용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의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계약 해지권은 이 사건 계속적 계약관계 및 이 사건 자동결제상품의 특성상 서비스 이용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기존 이용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