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지유플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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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1496
사건명 : (주)엘지유플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대표이사 이○○
심 의 일 : 2014. 7. 11.
【주문】
1. 피심인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인 유플러스티브이 내 사이버몰에서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와 양방향 부가서비스, 유료VOD, 유료VOD 및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 패키지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별지 1> 기재 상품별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백만 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유플러스티브이 내 사이버몰을 통하여 동영상콘텐츠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동영상콘텐츠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피심인 사이버몰 내 재화 또는 용역(이하에서는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현황은 아래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사이버몰 내 재화 등의 판매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만 건, 억 원)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시장 개요3) 3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란 TV 신호를 기존 아날로그 신호에서 패킷4) 신호로 바꿔 인터넷을 통해 전송한 뒤 가정에 있는 셋톱박스5) 에서 TV를 통해 실제 영상물을 보여주는 방식의 TV이며, IPTV 서비스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6) 라 할 수 있다. IPTV 사업자는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기존의 TV를 초고속 인터넷망에 연결함으로써 스트리밍7) 방식으로 고화질의 VOD8) , 실시간 방송서비스9) , 양방향 부가서비스10) 등을 제공한다.
<그림 1> IPTV 개념도
4 IPTV 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사항이므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으며 국내에서는 (주)케이티, (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엘지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또한 위 3개 사업자는 IPTV 서비스 가입에 따른 기본 VOD 및 실시간 방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유료VODㆍ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ㆍ양방향 부가서비스 등의 상품을 구성하여 IPTV 서비스를 가입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TV 스크린을 통해서 리모콘 조작으로 IPTV 서비스 내의 사이버몰에서 해당 상품의 구입이 가능하다.
2) 시장현황11) 6 ’08년 9월 (주)케이티가 IPTV 서비스를 시작하고 ’09년 1월에 (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주)엘지데이콤12) 이 IPTV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로 IPTV 서비스의 가입자는 ’10년 365만 명, ’11년 489만 명, ’12년 655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7 IPTV 시장 내 사업자별 가입자 수 점유율은 ’13년 7월 가입자 수(770만 명) 기준으로 (주)케이티는 59.1%(455만 명), (주)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3.2%(179만 명), (주)엘지유플러스는 17.6%(136만 명)로 나타나고 있다.
8 IPTV의 매출13) 도 ’10년 4,043억 원, ’11년 6,162억 원, ’12년 8,429억 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매출의 대부분은 서비스 가입료와 프로그램 판매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11년 기준 82.5%)
9 최근 IPTV 가입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IPTV의 매출이 유료방송서비스시장14)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등 유료방송서비스시장에서 IPTV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 IPTV 가입자 수 및 매출 증가율
(단위: %)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 과장 정○○의 확인서,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유플러스티브이 내 사이버몰에서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와 양방향 부가서비스, 유료VOD, 유료VOD 및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 패키지 등을 단품15) ㆍ묶음16) ㆍ월정액17)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9. 1. 1.부터 현재까지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상품에 대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을 판매하는 첫 화면이나 그 이후 상품가격,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등 개별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화면 어디에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11 실례를 보면 피심인은 아래 <그림 2>와 같이 유료VOD 단품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의 단순변심 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림 2> 유료VOD 단품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계법령
12 <별지 3>과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즉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4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유플러스티브이 내 사이버몰의 상품을 판매하는 첫 화면이나 그 이후 상품가격,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등 개별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화면 어디에도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 양방향 부가서비스, 유료VOD, 유료VOD 및 실시간 유료방송서비스 패키지에 대한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고 있다.
15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법 위반행위는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행위중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8 피심인의 위 2. 가.와 같은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는 법 제45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총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19 피심인은 2014. 5. 2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0 피심인의 이 사건 거래조건 미제공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2항 제4호,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년 07월 11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지 철 호
위 원 김 의 형
【별지】
<별지 1> 피심인이 계약체결 전에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해야 할 사항
<별지 2> 피심인이 판매하는 상품별 거래조건 미제공 현황
<별지 3>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16호로 개정되어 2013. 11. 19.부터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 11. (생략)
③ ∼ ⑤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및 제4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로 개정되어 2013. 3. 23.부터 시행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2.8.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 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