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스모뎀 포트폴리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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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0674
사건명 : 퍼블리시스모뎀 포트폴리오(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퍼블리시스모뎀 포트폴리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동관 3층
대표이사 조OO
심 의 일 : 2014. 7. 24.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기스몰(www.happybabymall.co.kr)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기재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기스몰(www.happybabymall.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기스몰(www.happybabymall.co.kr)’을 통하여 유아용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3 유아용품 쇼핑몰은 여러 상품군을 판매하는 종합몰과는 달리 유아용품 및 관련 상품으로 판매 상품군을 한정하여 운영하는 쇼핑몰로서 육아비용이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아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와 맞물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표 2> 아동ㆍ유아용품 사이버쇼핑 거래액
(통계청, 단위: 억 원)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 디지털팀 디렉터 최정훈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고객센터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기스몰(www.happybabymall.co.kr)’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아래 <그림 1>과 같이 사이버몰 고객센터에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반품ㆍ환불규정과 관련하여 배송된 상품이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파손ㆍ손상ㆍ오염된 경우 상품 인도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그림 1> 고객센터 캡처화면
나. 관련 법 규정
5 별지 2.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②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7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 고객센터 화면에 청약철회 기간을 수령 후 7일 이내로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약철회 방해 여부
8 피심인이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청약철회 기간을 법상 기간보다 단축하여 표시한 행위는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안내한 반품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소결
9 위 가.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0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11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적용하여 공표명령을 부가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하기스몰(www.happybabymall.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12 별지 2.와 같다.
2) 과태료 금액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는 법 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4. 3.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년 07월 24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지 철 호
위 원 정 중 원
별지 1.
하기스몰 사이트 공표문안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1호로 개정되어 2013. 11. 29.부터 시행된 것,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⑦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36호로 개정되어 2013.3.23..부터 시행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