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주)쁘띠엘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4-111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0668

사건명 : (주)쁘띠엘린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쁘띠엘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3층

대표이사 이OO

심 의 일 : 2014. 7. 24.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쁘띠엘린스토어(www.petitelinstore.com)를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쁘띠엘린스토어(www.petitelinstore.com)를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일반회원과는 별도의 특정회원에게 사이버몰 사용후기 게시판, 개인블로그 및 인터넷카페 등에 사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반회원보다 많은 적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특정회원이 작성한 사용후기를 일반회원의 사용후기와 구분ㆍ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및 2. 기재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쁘띠엘린스토어(www.petitelinstore.com)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쁘띠엘린스토어(www.petitelinstore .com)’을 통하여 유아용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이유 1번째 이미지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3 유아용품 쇼핑몰은 여러 상품군을 판매하는 종합몰과는 달리 유아용품 및 관련 상품으로 판매 상품군을 한정하여 운영하는 쇼핑몰로서 육아비용이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아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와 맞물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표 2> 아동ㆍ유아용품 사이버쇼핑 거래액

(통계청, 단위: 억 원)

이유 2번째 이미지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방해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의 대표이사 이남진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사이버몰 고객센터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쁘띠엘린스토어(www.petitelinstore.com)’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12월 13일까지 모든 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반품ㆍ환불규정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사이버몰 고객센터 및 상품 판매 화면에 불량제품 또는 제품에 문제 발생 시 제품 수령 후 30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그림 1> 고객센터 캡처화면

이유 3번째 이미지

이유 4번째 이미지

<그림 2> 상품 판매화면 캡처화면


2) 관련 법 규정


5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②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7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 고객센터 및 상품 판매 화면에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약철회 방해 여부


8 피심인이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청약철회 기간을 법상 기간보다 단축하여 표시한 행위는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안내한 반품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9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의 대표이사 이남진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사용후기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쁘띠엘린스토어(www. petitelinstore.com)’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2010년 7월경부터 2013년 12월 13일까지 사이버몰 일반회원들에게 사용후기 게시판에 사용후기를 작성할 경우 사진유무에 따라 500원 또는 2,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실제 지급하였다.


11 한편, 피심인은 소비자에게 안내한 내용과는 다르게 2010년 8월경부터 2013년 12월 16일까지 육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및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무료체험단 모집 이벤트’1) 를 실시하여 모집한 607명2) 을 '파워블로거’라는 별도의 회원등급을 부여하고 최초 50,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였으며, 파워블로거 회원들이 3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피심인 사이버몰의 사용후기 게시판, 개인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에 사용후기를 작성할 경우 그 내용을 피심인의 직원이 평가하여 건당 3,000원부터 최대 50,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였다. 피심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2013년 9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파워블로거 및 2차 파워블로거’3) 회원에게 총 8,643만 원의 적립금을 지급하였다.


12 피심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파워블로거 회원을 관리하면서 일반회원에게는 파워블로거 회원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사용후기 작성의 대가로 일반회원보다 더 많은 적립금을 받고 개인블로그 등에 사용후기를 게재할 경우에도 적립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 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파워블로거 회원에게 사용후기 작성 시 피심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지도 아니하고 피심인의 사이버몰 사용후기 게시판에 파워블로거 회원이 작성한 사용후기를 일반회원의 사용후기와 구분하지도 아니 하였다.


2) 관련 법규정


13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②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기만적 방법의 사용 여부


15 통신판매의 비대면거래 특성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처해 있는데, 해당 사이버몰 또는 해당 상품을 먼저 이용한 소비자들의 사용후기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해당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다른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16 그런데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사용후기를 작성하는 경우 제품에 대하여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평가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후기가 대가를 지급받은 후기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작성 대가가 소비자가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용후기의 경우 일반적인 사용후기와는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17 그러나 피심인은 사이버몰에 공지한 내용과 다르게 파워블로거 회원이 사용후기를 작성하는 경우 일반회원보다 더 많은 적립금을 지급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 하였다. 또한, 파워블로거 회원에게 피심인의 사이버몰, 개인블로그 및 인터넷카페 등에 사용후기를 게재할 경우 피심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작성한 후기라고 표시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사이버몰에 파워블로거 회원이 작성한 사용후기를 일반회원의 사용후기와 구분하지도 아니 하였다. 따라서 일반회원 등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 회원이 작성한 사용후기를 일반회원이 작성한 사용후기와 구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였으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18 피심인이 관리하는 파워블로거 회원은 자신이 피심인의 상품에 대해서 작성한 사용후기가 상품판매에 유리할수록 적립금을 차등적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사용후기를 작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19 그러므로 피심인의 사이버몰이나 개인블로그, 인터넷카페 등에 게시된 파워블로거 회원이 작성한 사용후기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의 품질이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20 따라서 이처럼 피심인이 일반회원과는 별도로 위와 같은 파워블로거 회원 정책을 운영하여 파워블로거 회원으로 하여금 피심인 사이버몰의 사용후기 게시판, 개인블로그 및 인터넷카페 등에 상품판매에 유리하도록 사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파워블로거 회원이 작성한 사용후기를 일반회원의 사용후기와 구분되도록 하지 아니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의 품질을 실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심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21 위 나. 1)의 피심인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2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24 별지 2.와 같다.


2) 과태료 금액


2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와 위 2. 나. 1)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각각 법 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총 1,000만 원(행위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6 피심인은 2014. 3. 17.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2.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년 07월 24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지 철 호
위 원 정 중 원
별지 1.
쁘띠엘린스토어 사이트 공표문안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1호로 개정되어 2013. 11. 29.부터 시행된 것,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⑦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36호로 개정되어 2013.3.23..부터 시행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각주】

1)
이벤트 참여신청을 한 소비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피심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심인 사이버몰 후기 게시판, 이벤트 진행 사이트, 개인 블로그에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2)
피심인은 이들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활동 수행실적이 좋고 개인 블로그의 일일 방문자 수가 500명이 넘는 135명의 회원들을 '2차 파워블로거’로 관리하면서 파워블로거 회원과 같이 사용후기를 작성하면 내용에 따라 최대 50,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였다.
3)
이하 “파워블로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