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가넷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4전자0673
사건명 : (주)아가넷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가넷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7
대표이사 구OO
심 의 일 : 2014. 7. 24.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아가넷(www.aganet.co.kr)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간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단축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아가넷(www.aganet.co.kr)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상품가격이 가장 저렴하지 아니함에도 최저가로 광고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기재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아가넷(www.aganet.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아가넷(www.aganet.co.kr)’을 통하여 유아용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다. 시장 구조 및 실태
3 유아용품 쇼핑몰은 여러 상품군을 판매하는 종합몰과는 달리 유아용품 및 관련 상품으로 판매 상품군을 한정하여 운영하는 쇼핑몰로서 육아비용이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아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와 맞물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표 2> 아동ㆍ유아용품 사이버쇼핑 거래액
(통계청, 단위: 억 원)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청약철회 방해행위
1) 행위사실
4 피심인 영업팀장 최성일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상품판매 관련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아가넷(www. aganet.co.kr)’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2009년 1월경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아래 <그림 1>과 같이 사이버몰 고객센터 'FAQ/자주하는 질문’의 '제품의 반품, 환불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제품을 받으신 후 하자 혹은 변심 시 환불가능하오며 변심 시 수령 후 7일 이내에 반품환불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그림 1> 고객센터 캡처화면
5 또한, 피심인은 2009년 1월경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각시밀] 전자식 자동유축기 G1 싱글형’ 상품에 대하여 아래 <그림 2>와 같이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총 14,960개 상품의 판매화면에 오배송, 상품불량 및 하자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2> [각시밀] 전자식 자동유축기 G1 싱글형 상품 판매화면 캡처화면
2) 관련 법 규정
6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②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8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해서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 고객센터 화면 및 상품 판매화면에 청약철회 기간을 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약철회 방해 여부
9 피심인이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과 달리 청약철회 기간을 법상 기간보다 단축하여 표시한 행위는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안내한 반품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10 위 가.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나. 거짓 최저가 소비자 유인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 영업팀장 최성일의 확인서, 피심인이 제출한 사이버몰 기획전 화면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아가넷(www.aganet.co.kr)’에서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2013. 7. 8.부터 2013. 12. 10.까지 사이버몰 기획전 모음화면에 아래 <그림 3>과 같이 “온라인 최저특가할인 메리즈”라고 광고하였다.1) <그림 4> '메리즈’ 기저귀 기획전 광고 캡처화면
2) 관련 법규정
12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②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4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일인 2013. 12. 10.에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심인이 이 사건 최저가 광고를 한 상품 중 64,000원에 판매한 '[메리즈]프리미엄 극세사패드 메리즈기저귀 팬티형 특대형(XL)*4팩(1박스)’ 상품은 '제로투세븐닷컴’에서 피심인의 판매가격보다 5,000원이 더 저렴한 59,000원에 판매되었고, 위 상품을 포함하여 '메리즈 기저귀 '밴드형 소형(S)*4팩(1박스)’, '밴드형 중형(M)*4팩(1박스)’, '밴드형 대형(L)*4팩(1박스)’, '밴드형 특대형(XL)*4팩(1박스)’, '팬티형 대형(L)*4팩(1박스)’ 등 6종의 상품2) 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심인의 사이버몰 판매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15 따라서 피심인이 2013. 12. 10.에 이 사건 상품이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이 아님에도 최저가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16 통상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홈페이지나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래를 한다고 할 것이다.
17 따라서 이 사건 최저가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심인 사이버몰의 상품 가격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 중 가장 저렴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최저가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이 사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이 사건 최저가 광고로 인하여 여러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우선적으로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 피심인의 이 사건 최저가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18 위 나. 1)의 피심인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9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20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 중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적용하여 공표명령을 부가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아가넷(www.aganet.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21 별지 2.와 같다.
2) 과태료 금액
2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와 위 2. 나. 1)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각각 법 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총 1,000만 원(행위당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4. 3. 17.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2.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4년 07월 24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지 철 호
위 원 정 중 원
별지 1.
아가넷 사이트 공표문안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1호로 개정되어 2013. 11. 29.부터 시행된 것,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②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⑦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36호로 개정되어 2013.3.23..부터 시행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