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프위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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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0734
사건명 : (주)위프위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위프위프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74 (장대동 청양빌딩 6층)
대표이사 호○○
심 의 일 : 2013. 11. 8.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ifwif.co.kr)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해 본 소비자인 것처럼 상품 구매후기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게시하는 것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ifwif.co.kr)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 2. 기재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ifwif.co.kr)에 전체화면의 1/6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ifwif.co.kr)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8. 18. 시행 법률 제11326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1)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ifwif.co.kr)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2012. 4. 26.부터 2013. 4. 23.까지 자신의 직원들로 하여금 '구매후기’ 및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허위로 상품 구매후기(185건) 및 상품 문의글(3,651건)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먼저 상품 구매후기의 허위 작성 및 게시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조직도상의 직원 및 ID를 살펴보면, 한○○ 사원의 ID는 'g123411g’, 서○○ 사원의 ID는 'dowiw5024’이며, 이들이 허위로 작성하여 게시한 주요 사례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구매후기의 허위 작성 및 게시 내역1) (발췌)
5 한편 상품 문의글의 허위 작성 및 게시 방법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사이버몰 관리업체인 ㈜○○가 제출한 '상품에 대한 허위 문의글 자료’에 따르면, 피심인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문의글의 제목만 공개되는 점을 이용하여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문의글의 제목은 “문의”, “질문이요”와 같이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그 문의글의 내용과 답글란에는 “ㅋㅋ”, “zz” 등의 의미 없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표 3> 상품에 대한 허위 문의글 사례 (발췌)
* 자료출처 : (주)○○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6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①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②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대표이사 호○○이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진술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직원들이 마치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이용해 본 소비자인 것처럼 상품에 대해 좋은 내용의 구매후기를 작성ㆍ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
<표 4> 피심인 대표이사 호○○의 진술내용(2013. 4. 26.) (발췌)
9 한편, 상품에 대한 문의글이 많다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상품 문의글의 내용 및 건수 등은 소비자가 그 상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10 따라서, 피심인이 일반 소비자에게는 문의글 제목만 공개되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 문의글의 건수를 부풀린 것은 마치 다른 소비자들이 그 상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는지 여부
11 통신판매의 경우, 비대면거래 특성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처해 있는데 해당 사이버몰을 먼저 이용한 다른 소비자의 사용 후기 및 상품 문의글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 해당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12 따라서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판매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1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나. 청약철회 방해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2. 4. 26.부터 2013. 4. 23.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ifwif.co.kr)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교환/반품 게시판에 “1. 상품 수령 후 2일안에 교환 반품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5. 반품상품을 1회 이상 재반품을 원하시는 경우, 6. 적립금으로 구매하신 상품, 7. 화이트(아이보리계열), 니트류, 악세사리, 세일상품, 이벤트상품, 한정상품, 패션잡화(가방, 신발 등)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하였으며, 상품 상세 페이지에도 “5. 반품상품을 1회 이상 재반품을 원하는 경우, 6. 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은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
<표 5> 교환/반품 및 상품 상세페이지 화면(캡쳐)
15 또한 피심인은 2012. 4. 26.부터 2013. 4. 23.까지 소비자들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반품 문의나 요청을 하는 경우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반품 대신 교환이나 적립금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표 6> 피심인이 반품 대신 교환이나 적립금으로 유도한 사례
* 자료출처 : ㈜위사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16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는 ①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야 하고, ②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8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2) 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권리가 있고, 법 제35조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2. 나. 1)과 같이 피심인이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 수령 후 2일안에 교환 반품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반품상품을 1회 이상 재반품을 원하는 경우, 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 화이트(아이보리계열)ㆍ니트류ㆍ악세사리ㆍ세일상품ㆍ이벤트상품ㆍ한정상품ㆍ패션잡화 상품 등에 대해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20 피심인은 위 2. 나. 1)과 같이 반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반품을 거절하고 반품 대신 교환이나 적립금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일부 소비자는 피심인 대표이사인 호○○이 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진술한 것처럼 반품 대신 교환이나 적립금 처리를 수락하여 청약철회를 포기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 7> 피심인 대표이사 호○○의 진술조서(2013. 4. 26.) (발췌)
다) 소결
21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2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모두 시정3) 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3 한편 피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ifwif.co.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나. 과태료
1) 관련 법 규정
24 별지 2. 기재와 같다.
2) 과태료 금액
25 피심인의 위 2. 가. 1)의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와 위 2. 나. 1)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는 각각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5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이 이 사건 심의일 이전에 스스로 법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년 12월 03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안 영 호
위 원 유 진 희
【별지】
<별지 1>
위프위프 사이트 공표문안
<별지 2>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8.18.시행 법률 제11326호)
법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⑥ (생략)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7. (생략)
② (생략)
법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법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법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8. (생략)
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