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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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서소1868
사건명 :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6 도화빌딩 7층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장용석, 백광현, 한서희
심 의 일 : 2013. 11. 8.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coupang.co.kr)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이 천연 소가죽 제품이 아님에도 천연 소가죽 제품이라고 광고함으로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1) 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coupang.co.kr)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등의 이용 쿠폰을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12. 12. 31. 기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의 개념
3 소셜커머스란 2008년경 미국 그루폰사가 시작한 인터넷 판매방식의 하나로서 '온라인상에서 재화 등을 사고파는 행위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미디어를 연계하여 소비자의 인맥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형태의 e-커머스’2) 를 말한다.
4 국내에서는 음식점, 미용실, 여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동구매하는 형식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식을 주로 의미하는데,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자는 홍보ㆍ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현황
5 국내에서는 2010년 처음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한 후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그 시장규모가 2010년 약 500억 원에서 2011년 1조 원, 2012년 2조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자로는 포워드벤처스(www.coupang.com),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 위메프(www.wemakeprice.com), 그루폰코리아(www. groupon.kr) 등이 있다.
<표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
* 자료출처 : 매일경제신문(2013. 3. 11.자 기사)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2. 11. 2.부터 2013. 2. 1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 coupang.com)을 통하여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 등에서 <그림>과 같이 해당 상품을 천연소가죽 제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 림> 피심인의 사이버몰 광고내용
나. 관련 법 규정
7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 사용하여야 하고, ②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경우이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9 피심인은 위 2.의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 판매화면 등에서 '제퍼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으로 표시하여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인조가죽3) 제품이었으므로, 거짓된 사실을 알린 점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유인 또는 거래 여부
10 소비자들은 인조가죽 제품보다는 천연소가죽 제품을 더 선호하고 다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
11 비대면 거래라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정보에 의존하는 제한된 거래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인조가죽 제품인 '제퍼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으로 알린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을 천연소가죽 제품으로 잘못 알도록 하여 거래에 이르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이 이와 같이 광고된 '제퍼 서류가방’을 총 345개 구매하였다.
3) 소결
12 피심인의 위 2.의 가.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임이 인정되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3 피심인의 이 사건 유인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4 피심인은 최근 3년간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2회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년 12월 12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안 영 호
위 원 유 진 희
【별지】
<별지>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6. 1. 법률 제1146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별표 3] <개정 2012.8.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