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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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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티뮤직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결(약) 제2013-09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3전자0565

사건명 : (주)케이티뮤직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17

대표이사 이○○

심 의 일 : 2013. 5. 31.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올레뮤직 사이트(www.ollehmusic.com)를 통한 디지털 음악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올레클럽 멤버십 제휴 할인광고를 하면서 할인을 받을 경우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는 사실을 광고화면에 같이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멤버십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올레뮤직 사이트(www.ollehmusic.com)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화면 및 구매단계별 화면에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시 환급되는 금액 및 환급일과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시 환급되는 금액, 공제내역 및 환급일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효과 관련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올레뮤직 사이트(www.ollehmusic.com)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음원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 등의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7,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디지털 음악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및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인 올레뮤직 사이트(www.ollehmusic.com)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유 1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음악시장의 개요


3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장으로서, 디지털 음악은 유ㆍ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받아 PC, 휴대폰 등의 기기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1) 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음악 콘텐츠를 말한다.


2) 디지털 음악시장의 구조


4 가) 디지털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악의 생산과 관련된 상류시장과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하류시장으로 구분된다.


5 나) 상류시장은 작곡가ㆍ작사가ㆍ편곡자 등 저작권자, 가수 등 실연자, 음반 및 음원을 생산하는 음악제작자 등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거래하는 시장이고, 하류시장은 멜론, 소리바다 등 디지털 음악 유통사업자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제작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디지털 음악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이유 2번째 이미지

3) 유통사업자의 현황 및 규모


6 가)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유통사업자는 저작권자 및 저작권인접권자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음원을 확보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현재 192개의 유통사업자가 있으며, 주요 사업자로는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소리바다, (주)네오위즈인터넷, 씨제이이앤엠(주), (주)케이티뮤직 등2) 이 있다.


7 나) 디지털 음악의 유통시장은 2000년 초 초고속 인터넷의 확대 이후 급성장하여 2004년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음악시장을 추월하였고, 2009년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무선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유ㆍ무선 융합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이유 3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 2011 음악산업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4) 디지털 음악상품의 구성


8 디지털 음악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크게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과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으로 구분된다. 스트리밍 상품은 1개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한 것과 여러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눌수 있고, 다운로드 상품은 DRM3) 상품과 DRM free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도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0. 6. 7.부터 2013. 1. 2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올레뮤직(www.ollehmusic.com, 이하 '올레뮤직 사이트’라고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음원상품 가격에 대하여 상품 판매화면에 다음의 <표 4> 기재와 같이 “olleh club 50%할인 ○○원” 또는 “올레클럽 30%할인 매월 ○○원” 등으로 표현하여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라 한다).


<표 4>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 캡처화면

이유 4번째 이미지

2) 관계법령


10 별지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2 (1) 피심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의 이동전화서비스 등의 이용자 중 올레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올레클럽 회원’이라 한다)가 올레뮤직 사이트에서 음원상품을 구매할 때 그 구매대금의 50% 또는 30% 상당의 금액을 할인해 주었는바, 이렇게 할인되는 금액은 별도 약정(제휴사 약정)에 따라 피심인과 케이티가 분담하였고, 소비자가 올레뮤직 사이트에서 음악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케이티의 분담 비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가 소비자의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2012년에 올레클럽 회원이 피심인으로부터 할인받아 음악상품을 구매하면서 포인트가 차감된 현황은 다음의 <표 5> 기재와 같다.4) <표 5> 2012년 포인트 차감 구매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이유 5번째 이미지

13 피심인은 이 사건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를 하면서 같은 화면에 포인트가 차감되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멤버십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14 (2) 소비자가 이 사건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로 인하여 유인되고 거래한 사실은 위 <표 5>의 2012년 포인트 차감 구매현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15 따라서 이 사건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나. 환급정보 미표시 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12. 11. 18.5) 부터 2013. 1. 29.까지 올레뮤직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판매화면 및 구매단계별 화면에 소비자가 음원상품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금액, 환급일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용기간이 1개월이거나 1개월 이용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음원상품을 구매한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금액 및 공제내역, 환급일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정보 미표시 행위’라 한다).


2) 관계법령


17 별지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1)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9 (2) 따라서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상품정보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상품정보제공고시에 위반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20 (1) 피심인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37조 및 제38조에 청약철회 및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이용약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피심인이 제공하고 있는 FAQ, 공지사항 등은 소비자들이 청약철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찾아보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이용약관, FAQ, 공지사항 등을 통한 정보제공 방식은 해당 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1 (2) 따라서 이 사건 환급정보 미표시 행위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음원상품의 정보 중에서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효과’ 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상품정보제공고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불완전계약서 교부 행위


1) 행위사실


22 피심인은 2009. 4. 1.부터 2013. 1. 29.까지 올레뮤직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면서, 음원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 등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완전계약서 교부 행위’라 한다).


2) 관계법령


23 별지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4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성립되기 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하거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25 (1) 피심인은 올레뮤직 사이트에서 음원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 등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였다.


26 (2) 따라서 이 사건 불완전계약서 교부 행위는 법정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서면 교부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

가. 행위금지명령


27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28 이 사건 통신사 제휴할인 광고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별표 3]에 의하여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29 이 사건 환급정보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45조 및 영 제42조, [별표 3]에 의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30 이 사건 불완전계약서 교부 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45조 및 영 제42조, [별표 3]에 의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1 피심인은 2013. 3. 14. 위 2. 가. 1)부터 2. 다. 1)까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위 2. 나. 1) 및 2. 다. 1)의 행위는 같은 법 제13조에 각각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2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년 07월 04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정 중 원
위 원 지 철 호
위 원 유 진 희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34호, 2012.8.13, 일부개정]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8.13]
[별표 3] <개정 2012.8.13>
별지 1번째 이미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시행 2012.11.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9호, 2012.8.17., 제정]된 것)
I.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표시ㆍ광고 또는 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 등의 정보’라 한다)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33) 디지털 콘텐츠 (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별지 2번째 이미지

【각주】

1)
스트리밍(streaming)은 영상ㆍ음향ㆍ애니메이션 등의 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기법이다.
2)
순서대로 각각 멜론(www.melon.com), 소리바다(www.soribada.com), 벅스(www.bugs,co.kr), 엠넷(www.mnet.com), 올레뮤직(www.ollehmusic.com)이라는 음원사이트를 운영한다.
3)
'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약자로 불법 복제와 변조 방지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의미한다.
4)
피심인은 주식회사 케이티와 2010. 6. 7. 올레클럽 회원이 올레뮤직 사이트에서 음원상품을 구매할 때 그 구매대금의 일부를 적립 포인트로 지급하는 내용의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사”를 체결하였다.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제정 2012. 8. 17.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9호,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라고 한다)의 시행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