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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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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짱(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2012-152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2전자1183

사건명 : 펜션짱(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펜션짱 주식회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92-6

대표이사 김ㅇㅇ

【주문】

1. 피심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에게 취소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홈페이지(www.penjjang.com)에 전체화면 1/6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펜션짱 주식회사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펜션1)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예약에 의하여 펜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이유 1번째 이미지2) (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숙박업의 개요


3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그 위치에 따라 도시형 숙박시설과 휴양형 숙박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목적에 따라 농어촌 민박, 펜션, 여관 및 여인숙,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등으로 구분된다.


4 숙박업은 교통업과 아울러 관광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사업 활동으로써 단지, 사람을 숙박시키고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설로서의 역할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2) 숙박업의 시장현황


5 최근 국민들의 여가시간 및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여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숙박시설의 공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국내여행 동향

(단위: 백만 원)

이유 2번째 이미지

*자료출처: 2010 국내여행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1.5.)


<표 3> 숙박업 현황

(단위: 개소)

이유 3번째 이미지

* 자료출처: KOSIS 국가종합통계의 시도/객실수 규모별 숙박업 현황(통계청)


3) 숙박시설의 이용


6 휴가철, 연휴일 등의 성수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반면에 공급이 연중 고정적인 숙박업 특성상 소비자는 목적지의 제한된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7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취소수수료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2007년∼2009년 펜션ㆍ민박 민원 총 1,827건 중 과도한 취소수수료 청구 등 계약해지에 따른 불만이 1,486건으로 8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8 피심인 펜션짱 주식회사는 자신의 펜션 예약사이트(www.wooripension.com)를 통해 2011. 5. 1.부터 2012. 2. 29. 현재까지 사전예약 방식으로 펜션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 재판매가 가능한 기간3) 이 남아 있는 43건4) 의 예약 취소에 대하여 숙박요금의 10∼30%에 해당되는 금액 1,064천원을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켰다.


피심인의 취소수수료 부과내역을 예시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취소수수료 부과내역

이유 4번째 이미지

(단위: 원, %)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2. (생략)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①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⑧ (생략)

⑨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통신판매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같은 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아닌 한 그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10 법 제18조 제9항에 의하면 소비자의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따라서 법 제18조 제9항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 통신판매업자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법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12 소비자의 예약 취소일이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그 취소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 법 제17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해당된다.


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법 제18조 제9항의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 배송료에 해당된다.


14 따라서 예약 취소의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이 없어 소비자가 부담할 반품비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부과한 취소수수료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의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한 행위로서 법 제18조 제9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로서 이 사건 법 위반행위 속성상 그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행위의 재발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16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므로 피심인에 대한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5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7 이상과 같은 이유로 법 제18조 제9항,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2년 08월 06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안 영 호
위 원 장 용 석
위 원 유 진 희

【별지】

<별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펜션짱(주)는 당사의 사이버몰 펜션짱(www.penjjang.com)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 재판매가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성격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행위
2012년 월 일
편션짱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ㅇㅇ

【각주】

1)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ㆍ취사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법령상 개념이 아니라 농어촌, 산지, 휴양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 등 휴양형 숙박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가맹점은 펜션 운영자로서 피심인에게 인터넷 예약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숙박요금의 ㅇㅇ%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3)
재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성수기에는 10일 이상, 비수기에는 2일 이상으로 본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의 숙박업 보상기준에 따른 것으로써 그 보다 짧은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각 펜션 마다 성수기, 비수기가 달리 정해지나 여러 가맹점의 펜션 상품을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성수기, 비수기 기간을 적용하여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