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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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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베이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약) 제2012-048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1서소3832

사건명 : 맘스베이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유영구(맘스베이비 대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813호

【주문】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초기화면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까페에서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광고성 글의 게재 및 통신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광고글 게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자이며 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이유 1번째 이미지

(2010.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년부터 2012년 1월 현재까지 네이버 포털에 개설한 까페 '지후맘’ (cafe.naver.com/1msanbu)에서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쪽지, 댓글 등을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청약을 받아 공동구매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전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2. 1. 17.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2년 04월 24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안 영 호
위 원 김 학 현
위 원 장 용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