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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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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폰 유한회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 2011 - 216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1전자3005

사건명 : 그루폰 유한회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그루폰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39-2 논현조앤리빌딩

대표이사 황희승

【주문】

1. 피심인은 구매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허위로 구매후기 또는 상품평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그루폰캐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취소하여 구매자 수를 과장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행하여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groupon.kr)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4일간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글자크기 게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5,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재화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쿠폰 또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 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 7월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이유 1번째 이미지1)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2) 의 의미


3 소셜커머스란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3) 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광고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이 모이게 되면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쿠폰 또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4 만일 정해진 시간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매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자신이 소개한 이용자가 구매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정 인원수의 구매자를 채워 좀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혹은 할인율이 큰 좋은 상품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상품을 알리게 된다.


5 국내에서 소셜커머스란 미국의 그루폰 방식의 영업형태를 의미한다. 그루폰 방식은 음식점, 미용실, 여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자는 홍보ㆍ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싼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어 유행하고 있다.


2)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의 현황


6 국내에는 2010년 3월 주식회사 타이키가 처음으로 소셜커머스 사이트4) 를 개설한 후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시장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 이중 주요 사업자로는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 '위메이크프라이스’(www.wemakeprice.com), '쿠팡’(www.coupang.com), '그루폰 코리아’(www.groupon.kr) 등이 있다.


7 소셜커머스 정보사이트 '다원데이’(www.daoneday.com)5) 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업계 1위를 다투고 있는 '쿠팡’과 '티켓몬스터’는 2011년 10월 기준으로 각각 약 324억과 270억의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그루폰 코리아’와 '위메이크프라이스’가 약 100억원의 거래규모를 기록하여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 주요 4개 업체의 매출규모가 전체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나머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


1) 행위사실


8 피심인 소속 4본부 본부장 고관호는 2011. 3. 15. 부터 같은 해 9. 2. 까지 '봉황고기’, '셀라 스튜디오’, '사운드바디 사운드스킨’ 등 다수의 상품페이지 후기란에, 이들 상품을 구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구매하여 사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147개의 구매후기 또는 상품평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9 또한 고관호는 2011. 5. 6. 피심인으로부터 피심인의 사이버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300,000원 상당의 '관리용 그루폰캐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해 9. 2. 까지 총 190종의 상품에 대하여 한 종류당 많게는 30개까지 구매하였다가 취소하였는데, 이는 고관호의 진술서 및 고관호의 회원 상세정보, 고관호의 그루폰캐시 사용내역, 고관호의 상품평 리스트 출력물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0 피심인의 직원인 고유희도 2011. 3. 15. 부터 실제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상품평 등을 작성하여 게시해왔고, 2011. 5. 6. 피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그루폰캐시로 같은 해 9. 2. 까지 총 42건을 구매한 후 이를 취소하였다. 또 다른 직원 김주석, 김예지 등도 실제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상품평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역시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진술서, 회원 상세정보, 주문목록, 상품평 리스트 출력물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소비자 유인 행위’라 한다).



11 별지 2.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통신판매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3 소셜커머스의 판매 방식은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고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이 가능하므로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매자수’와 그 상품에 대한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 등이 담긴 구매후기 또는 상품평은 구매여부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14 그런데 피심인은 실제로 구매하여 사용하지도 않은 상품들에 대해서 허위로 유리한 상품평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그루폰캐시를 이용하여 다량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개수를 과장되게 보이게 한 후에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인하였는바, 허위의 구매후기를 작성한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루폰캐시를 이용하여 '구매자 수’를 과장되게 보이게 한 후 이를 취소하는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5 그리고, 피심인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여러 직원들에 의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피심인의 행위로 판단된다.


다) 소결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지연 행위


1)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2011. 3. 14. 부터 같은 해 9. 5. 까지 사이버몰 '그루폰 코리아’(www.groupon.kr)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쿠폰 등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이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 재화 등에 대한 대금 환급을 3영업일을 경과하여 처리하였다.


18 예컨대 2011. 7. 29. 에 판매한 '[서프라이즈50] AK플라자 제휴이라운드몰 할인권’에 대해, 구매자인 양민지가 8. 2. 에 상담게시판을 통해 적법하게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음에도 환불처리를 지연하다가, 8. 31. 양민지가 다시 게시판을 통해 항의하자 9. 2. 에야 환불처리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양민지가 작성한 상담 게시판 출력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 피심인은 양민지의 청약철회 건 이외에도 8월 중에만 여섯 건의 청약철회 행사에 대한 환급을 3영업일에서 최장 한 달 까지 지연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부사장 최선준의 확인서 및 피심인이 제출한 환급 지연사례, 환불처리 사례 관리자 화면 출력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환급 지연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소비자 유인행위’ 및 '이 사건 환급 지연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2) 관련 법규정


20 별지 2. 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1 소비자가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행사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22 구매자인 양민지는 2011. 7. 29. 해당 상품을 구매하여 같은 해 8. 2. 청약철회를 행사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8월중 환급 지연사례 상의 다른 구매자도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행사하였다.


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구매자들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 한달을 넘겨 환급하는 등 지연하여 처리하였다.6) 다) 소결


24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5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중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6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7) 나. 과태료


27 이 사건 소비자 유인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 1. 28. 부터 시행된 것) 제42조 및 별표 2. 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인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2. 나. 1)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1년 00월 0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안 영 호
위 원 김 학 현
위 원 이 홍 권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그루폰 유한회사는 당사의 사이버몰(www.groupon.kr)을 통해 재화 및 서비스 쿠폰을 판매하면서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허위의 구매후기 또는 상품평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그루폰캐시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취소하여 구매자 수를 과장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를 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2011년 월
그루폰 유한회사
대표이사 황희승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 ⑥ (생략)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 ⑪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5. ~ 6. (생략)
③ ∼ ⑦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 1. 2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4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3. 적용범위 및 공표요건
가. (생략)
나. 공표요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공표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

1)
거래금액은 서비스이용쿠폰 또는 재화 등을 판매한 총 금액을 말하고, 그 중 수수료의 합이 매출액 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사이버몰 '그루폰 코리아’(www.groupon.kr)에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이용쿠폰 또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해당한다.
3)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교류ㆍ정보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형성되는 교류관계를 말한다.
4)
사이트는 www.wipon.co.kr이다.
5)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등에 매일 등록되는 1,000여 개의 소셜커머스 상품을 한눈에 찾기 쉽게 모아놓은 사이트로 업체별 판매액, 구매액, 구매자 수 등을 종합한 소셜커머스 업체의 순위도 공개하고 있다.
6)
조사를 통해 확보한 환급 지연사례가 8월 한달 간의 사례임을 고려하면 더 많은 지연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4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별지 1. 관계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