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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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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무인터넷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제 3 소 회 의, 의 결 제 2011 - 12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1전자0893

사건명 : (주)나무인터넷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나무인터넷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6-17, 3층

대표이사 이종한

심 의 일 : 2011. 5. 6.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및 결제 팝업창에 공동구매 목표인원이 충족되어 공동구매가 성사될 경우 계약가능기간 만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나무인터넷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한라봉세트’를 판매하면서 실제 상품과 다른 고급상품의 사진을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나무인터넷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1.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emakeprice.com)에 전체화면의 1/6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5일간 공표하여야 한다. 단, 팝업창 설정방식,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공표일정 등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4. 피심인 나무인터넷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1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wemakeprice.com)을 통하여 재화ㆍ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별개의 재화ㆍ용역 제공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12.31. 기준, 단위 : 명,백만원)

이유 1번째 이미지1)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소셜커머스의 의미 및 종류


3 피심인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는 소셜네크워크(Social Network)2) 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4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소셜링크(Social Link)형3) , 소셜웹(Social Web)형4) , 오프라인 연동형5) 및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동구매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구조


5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공동구매 사이트가 소셜네트워크와 결합한 형태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사업자는 '그루폰 인코퍼레이티드’(Groupon Inc, 이하 '그루폰’이라 한다)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소셜커머스는 2010년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를 지칭한다.


6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지역별로 하루에 하나의 상품(쿠폰)을 50% 이상의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공산품보다는 주로 음식, 공연, 헤어샵, 마사지, 숙박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주로 거래된다.


7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정 규모의 인원수에 도달해야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만일 정해진 시간 내에 고지된 인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매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자신이 소개한 이용자가 구매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일정 인원수의 구매자를 채워 좀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 혹은 할인율이 좋은 상품을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상품을 알리게 된다.


8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는 소셜커머스 사업자, 재화ㆍ용역 제공업자, 소비자의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


9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재화ㆍ용역 제공업자는 재화구매 또는 용역 이용 쿠폰의 할인율, 가격, 최소ㆍ최대구매 가능수량, 사용가능기간 등의 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자신의 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하루의 기간 동안 계약이 체결된 재화ㆍ용역 등을 집중적으로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이트에서 재화구매 또는 용역 이용 쿠폰을 판매한다. 재화구매 또는 용역 이용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는 정해진 사용기간에 재화ㆍ용역 제공업자의 매장을 방문하여 쿠폰을 제시하고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이용한다.


3)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국내시장 현황


10 미국에서 그루폰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수많은 유사 서비스들이 생겨났다. 국내에서도 2010년 3월 '주식회사 타이키’가 처음으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6) 한 후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최소 200여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준비 중에 있다.


11 주요 사업자로는 피심인을 비롯하여 거래금액 기준 국내시장 1위 사업자인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이하 '티켓몬스터’라 한다)7) ,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8) , '주식회사 마이원카드’9) 등이 있다.


12 티켓몬스터는 2010년 5월 사업개시 이후 6개월 만에 100억 원의 거래금액을 달성했으나, 2011년에는 1개월 만에 100억 원의 거래금액을 달성하는 등 급격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피심인은 월 거래금액이 50억원을 넘는 등 적지 않은 규모로 그 뒤를 쫓고 있으며,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케이티’ 등의 대기업들도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13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국내시장의 규모는 2010년의 경우 최소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3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 2번째 이미지

*자료출처: 전자신문(2011. 2. 7.)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해제 방해 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 담당직원 유제일의 확인서 및 피심인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출력물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0. 10. 8.부터 2011. 2. 9.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엔스킨네일’ 서비스 쿠폰을 포함한 340개의 재화 및 용역 쿠폰을 판매하면서 아래 <표 3>, <표 4>와 같은 내용을 판매안내 페이지와 결제 팝업창에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라 한다).


<표 3> 피심인의 사이버몰 판매안내 페이지(2011. 2. 9.자) 프린터 출력물(발췌)

이유 3번째 이미지

<표 4> 피심인의 사이버몰 결제 팝업창 프린터 출력물(발췌)

이유 4번째 이미지

2) 관계법령


15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해제 방해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7 첫째, 법 제17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8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계약가능기간 만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19 둘째, 위 2. 가. 1)의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가능기간 만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20 피심인은 위 2. 가. 1)의 행위로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계약해제를 방해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계약해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나. 허위사실에 의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


1) 행위사실


21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출력물에 의하면, 피심인은 2011. 1. 15.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한라봉 세트’를 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한라봉 일반용 (3㎏)’이라는 상품명 아래 실제 상품과 다른 고급 선물용 한라봉 상품의 사진을 판매안내 페이지에 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라 한다. 또한 위의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 및 '이 사건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를 모두 일컬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그림 1> 피심인의 사이버몰 판매안내 페이지(2011. 1. 15.자) 프린터 출력물(발췌)

이유 5번째 이미지

2) 관계법령


22 별지 2.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3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사실에 의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는 첫째,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24 첫째, 피심인은 위 2. 나.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제 제공되는 상품과 다른 고급 상품의 사진을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5 둘째,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를 신뢰하여 쉽사리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26 피심인은 위 2. 나. 1).의 행위로 소비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7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이 형성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10) 28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로 인한 효과가 심의일 현재에도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11) 나. 과태료


29 이 사건 계약해제 방해 행위 및 소비자 유인ㆍ거래 행위는 모두 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 1. 2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 및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5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 및 2. 나. 1)의 행위는 모두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1년 07월 00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안 영 호
위 원 장 용 석
위 원 양 명 조
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저희 주식회사 나무인터넷(www.wemakeprice.com)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1 - 123호, 2011. 7. 21.)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판매안내 페이지 및 결제 팝업창에 공동구매 목표인원이 충족되어 공동구매가 성사될 경우 계약가능기간 만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표시함으로써 허위사실로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년 월 일
주식회사 나무인터넷
대표이사 이종한
별지 2.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부터 시행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 6. (생략)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 11. (생략)
③ ∼ ⑤ (생략)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 ⑥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②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 9. (생략)
② ∼ ⑦ (생략)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 28. 대통령령 제22648호로 개정되어 2011. 1. 28.부터 시행된 것)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4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3. 적용범위 및 공표요건
가. (생략)
나. 공표요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표를 명할 수 있다.
(1)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2) 공표에 의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위ㆍ과장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

1)
거래금액은 피심인의 쿠폰 판매금액을 말하며, 피심인의 매출액과 재화ㆍ용역 제공업자의 매출액을 모두 포함한다. 피심인과 재화ㆍ용역 제공업자간 거래구조 등은 아래의 '시장구조 및 실태’ 참조
2)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교류ㆍ정보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형성되는 교류관계를 말한다.
3)
소셜커머스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서, 사이버몰에서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형식의 링크를 게재하는 방식이다. 버튼을 클릭하면 웹문서의 웹링크가 생성되어 해당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글쓰기에 자동으로 삽입되거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웹문서가 그대로 복사되어 게시물로 생성된다.
4)
사이버몰이 소셜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사이버몰 안에서 소셜네트워크의 기능을 구현해 주는 방식이다. 사이버몰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구매, 평가, 리뷰 등의 활동이 소비자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회원들과 공유된다. 또한, 같은 소셜네트워크의 회원들이 사이버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여준다.
5)
오프라인 공간을 네트워킹이 가능한 단말기로 소셜네트워크가 연결시키는 유형이다. 소비자는 포스퀘어, 고왈라, 런파이프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오프라인에서의 쇼핑ㆍ구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맛집 위치 및 메뉴, 음식평 등이 게재된 네이버 등 온라인 지도가 이 유형에 속한다.
6)
소셜커머스 사이트 이름은 위폰(www.wipon.co.kr)이다.
7)
소셜커머스 사이트 이름은 티켓몬스터(www.ticketmonster.co.kr)이다.
8)
소셜커머스 사이트 이름은 쿠팡(www.coupang.com)이다.
9)
소셜커머스 사이트 이름은 헬로디씨(www.hellodc.co.kr)이다.
10)
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2009. 8. 12. 개정된 것) Ⅳ. 1. 나. “행위금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
1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2010. 12. 3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4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 별지 2. 관계법령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