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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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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림휴먼텍의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A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0- 006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006호

사건번호 : 2010약관0534

사건명 : (주)우림휴먼텍의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A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심인 : (주)우림휴먼텍[대표이사 강명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3-3 우림빌딩 4층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A 분양계약서’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전용ㆍ공용면적 증감에 대한 정산불가 및 이의제기 금지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검토의견 : 무효


분양면적이 당초의 계약면적과 달리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담보책임으로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당초에 예정했던 급부내용과 실제 급부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2% 이내의 전용면적이나 공용면적의 증감은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제7조제3호)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제11조 제1호)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7조 제3호, 제1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