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캐슬렉스제주의 골프클럽회칙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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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11호
사건번호 : 2010약관0019
사건명 : (주)캐슬렉스제주의 골프클럽회칙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캐슬렉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351
대표이사 최세환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케슬렉스제주 골프클럽회칙 제6조 밑줄부분을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계약이 해제ㆍ해지 또는 종료되면 쌍방당사자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며, 그 원상회복은 계약의 종료 시나 종료 시로부터 가능한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체육시설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자로 회원자격의 존속기한(5년)이 확정되어 있고 입회금의 반환여부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입회금을 반환한다.”라고만 규정하였지 그 반환시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심인은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입회금에 대하여 그 반환시기를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의해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반환시기를 약정할 경우에도 원상회복의무의 특성상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계약서 제6조 단서에서 불가항력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심인은 이사회의 의결로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규정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피심인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입회금을 장기간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동 약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9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