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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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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전자장부(주)의 모집점개설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0 - 002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02호

사건번호 : 2010약관0121

사건명 : 프라임전자장부(주)의 모집점개설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프라임전자장부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타워 1408호

대표이사 김영순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모집점개설계약서 제6조 제3항 밑줄부분, 제9조 제3항 밑줄부분, 제10조 각 항 외의 부분 중 밑줄부분,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영업운영규정 등의 위반시 계약해지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심사결과 : 무효


계약해지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도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해당 약관조항의 “갑이 요구하는 영업성과 및 조직구축, 영업운영규정의 준수”는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결국 본사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운영규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된다.


2. 관리기능 상실 등의 경우 계약해지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나. 심사결과 : 무효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도 타당하여야 하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관리기능상실 등 관리불가로 판단될 경우”라고 계약해지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본사의 판단에 맡겨 결국 본사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된다.


3. 계약해지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나. 심사결과


(1) 제10조 각 항 외의 부분 전단 밑줄부분 : 무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계약해지전의 유효한 법률관계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리점이 본사에 의해 발생한 이익 또는 모든 채권과 권리를 포기, 상실할 수 있다고 하여, 대리점의 본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2) 제10조 각 항 외의 부분 후단 : 무효


본사는 대리점계약의 종료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리점의 동종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어떠한 장소에서도 무조건 동종업계에 1년 동안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대리점의 직업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3) 제10조 제2항 : 무효


계약해지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그 내용도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사전에 본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영업행위로서 본사의 명의나 정책에 반하는 경우나 본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갑의 명의나 정책에 반하는 경우 또는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업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대리점이 모든 영업행위에 대하여 사전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본사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리점은 본사의 영업정책이나 방향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본사의 영업정책 등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이에 반하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한다.


(4) 제10조 제3항 : 무효


계약해지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해지사유는 그 내용이 타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이미지 실추 및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갑에게 좋지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본사가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판례상 법적 문제 혹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를 해지사유로 정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타당성 여부 및 경중,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한다.


(5) 제10조 제4항 : 무효


'영업운영규정’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결국 본사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사는 대리점의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리점 계약에 따른 대리점의 업무는 고객의 관리 및 신규 고객의 유치라 할 것인 바, 해당 약관조항은 대리점의 기존 고객의 관리 및 유지업무는 도외시한 채 신규회원의 증가만을 기준으로 영업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08년 및 2009년 8월까지의 영업실적에 따르면 상당수의 대리점들이(약 30퍼센트 이상) 위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점이 위 영업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한다.


(6) 제10조 제5항 : 무효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해지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도 타당하여야 하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검토컨대, 해당 약관조항은 “심각한”, “현격하게”와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본사가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