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동법률사무소의 약정서(민사)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01호
사건번호 : 2009약관4242
사건명 : 김귀동법률사무소의 약정서(민사)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귀동(김귀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전북 군산시 조촌동 878-13 법정빌딩 203호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약정서(민사)상 제2조 단서, 제6조, 제7조 밑줄 부분, 제8조 및 제10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착수금 불반환 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착수금은 위임사무가 종결될 때까지의 사무처리 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를 선급금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 위임사무의 처리정도 및 귀책사유에 따라서 반환여부 및 정도를 정할 수 있다.
착수금 수령후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으로 위임사무의 진행정도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2. 승소 간주 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해당 약관조항의 취지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위임인이 부당하게 취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인의 성공보수, 즉 조건부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위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를 전부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사무가 거의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성공보수액에서 적절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수임인의 노력의 정도, 위임사무 처리의 경과, 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무효이다.
3. 계약의 해제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해당 약관에서 위임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더라도수임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임인은 민법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임인의 계약해제권만을 규정하고 위임인의 계약해제권은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해당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는 거래상대방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내용도 타당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채무이행이 불능인 때 등을 제외하고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를 해제사유로 하여 경미한 의무위반을 계약해제사유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행을 최고함이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한다.
4. 자료임의폐기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점(민법 제684조), 위임계약은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임인이 제공한 서류나 자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위임인이 서류와 자료를 수임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수임인이 이를 이용ㆍ처분하도록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용 후 반환토록 할 의사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임계약은 소송의 종결 외의 다른 사유로 종료될 수 있으며, 위임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될 경우 기존의 관련 서류와 자료를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위임인이 당해 약정서에서 정한 비용의 지급이나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서류와 자료의 제공과는 무관하거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임의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임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위임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수임인이 일방적으로 위임인의 서류와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서류와 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5. 관할법원 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해당 약관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 및 제소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14조에 따라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 제9조 제2호,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