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주)신도리코 렌탈서비스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0 - 00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03호

사건번호 : 2010약관0338

사건명 : (주)신도리코 렌탈서비스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도리코(주)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77-22호

대표자 우석형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신도리코 복사기 렌탈서비스 약관 제11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 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검토의견 : 무효


렌탈서비스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적정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피심인은 반납된 복사기를 비슷한 조건으로 재렌탈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손해가 많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정수기렌탈 표준약관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임대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중도해지시 위약금으로 직전 3개월 월평균 렌탈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약을 계약 잔여개월 수만큼 부과하는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