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문화연구소의 회원준수사항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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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0 - 004호
사건번호 : 2010약관0395
사건명 : 서울교육문화연구소의 회원준수사항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강석준[서울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유니온센터 1603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회원준수사항’약관 중 아래의 일부 조항 밑줄 친 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과다한 지연이자 부과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대비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리 정하여 놓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지연손해금은 부당하게 과중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약관조항에서는 회원이 수수료를 미납하면 월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는데, 이는 연 120% 상당의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초기 계약비용을 낮게 책정한 대신 수수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지연이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비용과 수수료 자체는 상반관계(trade-off)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계약비용이 높게 책정되면 수수료는 낮아지고, 계약비용이 낮게 책정되면 수수료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수수료 자체가 아닌 수수료에 대한 지연이자는 계약비용과 별개 문제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5%(연60%)의 연체료를 부과시킨 계약조항도 부당하게 과다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약관법상 무효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따라서 수수료에 대하여 월10%(연120%)의 지연이자를 부과시킨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하므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한다.
2. 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실명공개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전파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당해 약관조항과 같이 회원이 피심인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전국학교에 이 사실을 공개하면 이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즉, 당해 약관조항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수료 미납시 전국학교에 실명을 공개한다는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3. 자격 미달자ㆍ신용불량자에 대한 실명 공개 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전파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당해 약관조항과 같이 회원이 피심인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전국학교에 이 사실을 공개하면 이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특히 당해 약관에서 정하는 자격박탈사유를 살펴보면,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들이다. 또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피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전국 학교에 알리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형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형법 제307조 제2항).
<당해 약관상 자격박탈 사유>
즉, 당해 약관조항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격박탈시 전국학교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4. 신용불량자에 대한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피심인은 회원 중 신용불량자에게 위와 같은 위약금 1,757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해 약관에 의하면, '신용불량자’란 수수료의 납부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거부 또는 미납하는 자를 말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은 손해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통상 중도해지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총 거래대금’의 10퍼센트 상당으로 함이 거래관행이다.
그런데 당해 약관조항에서는 거래대금이 아닌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판단한 피심인의 사업에 대한 가치를 근거로 위약금을 산정하였다. 당해 약관에 의해 피심인이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초기 계약비용(70만원)과 교사로 채용되었을 경우 연봉의 5%~13% 정도의 수수료이다. 따라서 계약비용과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거래대금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 채용시 초임 연봉이 3000만원 정도라고 할 때, 정교사가 되면 연봉의 13%를 지급해야 하는 준회원(무료회원)이 피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390만원 정도의 수수료이다. 따라서 거래 관행에 의하면 중도해지시에는 이의 10%정도인 39만원이 적정한 위약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당해 약관조항에 의해 위약금을 산정해보면 이를 훨씬 상회한다. 물론 당해 사안은 중도해지의 경우가 아니라 회원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피심인에게 발생할 손해가 매우 커서 중도해지시의 거래관행을 훨씬 상회하는 위약금을 정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중도해지시에는 사업자가 이미 지출한 비용이 있으므로 손해 발생이 명확하지만, 단순히 수수료 지급 거부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외에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에 의한 위약금 외에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 10%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하므로 회원에게 더욱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당해 약관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당해 약관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써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한다.
5. 비밀유지의무위반자에 대한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가. 약관조항
나. 심사의견 : 무효
피심인은 회원 중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에게 위와 같은 위약금 1,757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은 손해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통상 중도해지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총 거래대금’의 10퍼센트 상당으로 함이 거래관행이다.
그런데 당해 약관조항에서는 거래대금이 아닌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판단한 피심인의 사업에 대한 가치를 근거로 위약금을 산정하였다. 당해 약관에 의해 피심인이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초기 계약비용(70만원)과 교사로 채용되었을 경우 연봉의 5%~13% 정도의 수수료이다. 따라서 계약비용과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거래대금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 채용시 초임 연봉이 3000만원 정도라고 할 때, 정교사가 되면 연봉의 13%를 지급해야 하는 준회원(무료회원)이 피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약 390만원 정도이다. 따라서 거래 관행에 의하면 중도 해지시에는 이의 10%정도인 39만원이 적정한 위약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당해 약관조항에 의해 위약금을 산정해보면 이를 훨씬 상회한다. 물론 당해 사안은 중도해지의 경우가 아니라 회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피심인에게 발생할 손해가 매우 커서 중도해지시의 거래관행을 훨씬 상회하는 위약금을 정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또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누설한 비밀의 내용ㆍ정도ㆍ상대방에 따라 피심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이 중 당해 약관조항에서 정한 1,757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일 것이다. 그런데도 일률적으로 이를 위약금으로 정해 놓는 것은 회원에게 부당하게 과중하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당해 약관조항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당해 약관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써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2호,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