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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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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효자추모관의 효자추모관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9 - 086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86호

사건번호 : 2009약관 1485

사건명 : 대한예수교장로회효자추모관의 효자추모관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효자추모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041-8

대표 차종선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효자추모관약관”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검토의견 : 무효


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 쌍방당사자는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로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효자추모관 약관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은 추모관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10년 단위로 미리 추모관 시설관리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추모관 영구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100만원에서 2,000만원에 이르고 추모관 사용권은 매매ㆍ양도ㆍ임대가 금지되어 있어 고객은 추모관을 이용할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추모관 사용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시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모관 사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심인은 이미 받은 사용료와 관리비에서 고객이 추모관을 이용한 기간동안의 사용료와 동 기간에 해당하는 관리비, 그리고 계약해지로 인한 피심인의 손해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사대상약관조항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모관 사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고객의 추모관 사용기간, 잔여 관리비, 피심인의 손해 정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고객이 관리비 및 사용료를 전혀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3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