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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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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에프앤디(주)의 개발비납부각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9 - 8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83호

사건번호 : 2009약관2957

사건명 : 성창에프앤디(주)의 개발비납부각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성창에프앤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1

대표이사 유종환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개발비납부각서 제1조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개발비 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 무효


개발비는 수분양자가 차임 및 보증금과는 별도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개발비의 지급목적 즉, 상가활성화를 위한 홍보, 상가시설조성 등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약관조항은 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는 홍보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홍보의 내용이나 목적이 수분양자들의 이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즉, 분양자체를 위한 홍보 등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가의 분양자체를 위한 홍보도 상가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일정수준의 분양이 이루어져야 상가가 활성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간접적으로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분양자체를 위한 홍보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간접적, 부수적 효과를 이유로 수분양자가 전적으로 이를 부담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개발비를 인테리어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상가건물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테리어비용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 기본적인 인테리어비용은 임차인이 상가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차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용도로 개발비를 지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이중으로 차임을 지급받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또한 분양비용은 사업자가 자신의 업무인 분양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아울러 “상가개점전후의 운영경비”라는 불분명한 용도를 정하고 나아가 회사의 “개발수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개발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