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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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전자0219
사건명 : ㈜에듀윌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에듀윌
서울 구로구 구로동 811
대표이사 정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6. 11. 10.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과정을 판매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신이 내린 명중률 99%” 등과 같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4,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http://www.eduwill.net)1) 을 통하여 공무원 시험 및 각종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강의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이러닝(e-learning)3) 의 사업 개요 및 시장현황
2 이러닝 사업은 인터넷 및 전파(위성)방송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학습을 위한 솔루션(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사업, 온라인 교육콘텐츠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데, 피심인이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시장규모는 약 2조 2,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다.
< 표 2 >
이러닝 사업 시장규모
(단위: 백만 원, %)
* 자료출처: 2014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거래대상별 매출비중을 보면 일반개인(B2C) 42.8%, 사업체(B2B) 34.9%, 공공기관(B2G) 9.2% 등으로 나타났다.
< 표 3 >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의 거래대상별 매출비중
(2014년 기준, 단위: %)
* 자료출처: 2014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 현황
4 전체 이러닝 이용자의 18.1%가 자격 관련 교육서비스를 이용4)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심인은 공무원 시험 관련 교육서비스로 유명하나 각종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교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기준으로 학점은행 및 평생교육 분야 사이트 중 일평균 방문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5) 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14. 12. 8.부터 2015. 12. 6.까지 <그림 1>과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화면을 통해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신이 내린 명중률 99%”,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명중기록! 전과목 200문제 중 198문제를 맞히다.” 등으로 표시ㆍ광고한 사실이 있다.(심사보고서 소갑6) 제4호 증)
< 그림 1 >
공인중개사 명중률 관련 표시ㆍ광고 내역
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명중률 산정의 근거나 기준을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고, <그림 2>와 같이'명중률 자세히 보기’를 통해 실제 시험문제와 유사한 자신의 교재의 문제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갑 제4호 증)
< 그림 2 >
공인중개사 명중률 자세히 보기 화면
7 그러나, 피심인이 실제 명중률을 산정할 때에는 <그림 3>과 같이 시험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없더라도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되어 있으면 시험문제를 맞춘 것으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소갑 제5호 증)
< 그림 3 >
피심인의 명중률 산정 근거 제출내역
8 이후 피심인은 2015. 12. 7.부터는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신이 내린 명중률 99.5%” 등으로 표시ㆍ광고하였으나, 2016. 7. 29. 사이버몰을 개편하면서 <그림 4>와 같이 명중률 관련 표시ㆍ광고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소갑 제6호 증)
< 그림 4 >
피심인의 명중률 관련 표시ㆍ광고 수정내역
나. 관련 법규정
9 <별지 1>과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경우가 성립하여야 한다.
1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3누1913 판결(고법확정) 참조)
12 또한 '기만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란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소비자가 유인되는 결과의 발생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3675 판결 참조)
13 한편,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의 사용여부
14 “명중”의 사전적 의미는 화살이나 총알 따위를 겨냥한 곳에 정확히 맞춘다는 의미이고, 시험문제를 정확히 맞추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해당 시험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질문과 지문으로 이루어진 문제를 미리 예상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5 실제로 피심인의 “명중률 자세히 보기”에서도 시험문제와 유사한 피심인의 교재 내 문제만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는 피심인의 명중률 산정의 기준이 시험문제 대비 예상문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16 그러나, 피심인은 명중률 산정의 근거나 기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실제 시험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없더라도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되어 있으면 시험문제를 맞춘 것으로 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는 명중률보다 자신의 명중률을 과도하게 산정하였다.
17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명중률 99%” 등으로만 표시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는지 여부
18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시험문제 명중률은 사업자의 신뢰도에 대한 정보에 해당되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시험문제 명중률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명중률 산정 근거의 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행위는 자신의 신뢰도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가치를 증대시켜 상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0 피심인의 2. 가.의 법 위반행위는 시정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주문과 같이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800만 원의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7) , 피심인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2 피심인은 2016. 8. 2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6년 12월 06일
【위원정보】
의 장 위 원 김 성 하
위 원 김 석 호
위 원 신 동 권
【별지】
<별지 1> 관계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16호)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말한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 ④ (생략)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8.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
제4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2.8.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