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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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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9 - 077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77호

사건번호 : 2009약관2523~2528

사건명 :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온라인 음원제공사업자

1)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6-28

대표자 신원수

2)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서울 구로구 구로동 197-5 삼서야IT밸리 13층

대표이사 박인수

3) 주식회사 엘지텔레콤

서울 마포 상암동 1600

대표이사 정일재

4) 엠넷미디어 주식회사

서울 강남 청담동 97-1

대표이사 박광원

5) 주식회사 소리바다

서울 서초 양재동 275-7 트러스트타워 5층

대표이사 양정환

6) 주식회사 네오위즈벅스

서울 강남 역삼동 823-30 러안발당 19충

대표이사 한석우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분양계약서의 아래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이벤트 상품의 자동가입 및 자동결제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심사의견 : 무효


○ 피심인들이 제공하는 무료이벤트(명칭 불문, 이하 같음)는 기본적으로 고객을 자신의 유료서비스에 회원가입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상품의 홍보 및 고객유치 차원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은 무료이벤트가 장기간 이용하겠다고 동의하는 고객에 한하여 제공하는 무료혜택이라고 주장하지만,


- 피심인들의 무료이벤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대부분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기 위해 가입하기 보다는 샘플마케팅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1개월을 무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피심인들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이라 함」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같은 조항 제4호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무료’ 등의 문구를 통해 고객의 관심을 끌고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피심인들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 전상법의 취지에 맞도록 무료체험 기간 종료시점에서 개별적으로 고객들에게 자동결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명확히 고지하고 그 가입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피심인들은 무료이벤트를 이용한 고객에게 월정액서비스에 가입된다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개별적 동의절차나 이벤트기간 종료시 고객에게 자동결제 상품 가입여부에 대한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단지 이용약관에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정액제 서비스에 가입되며 이벤트 기간 종료 이전에 고객이 별도의 탈퇴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및 계약기간 없이 매월 월정액이 자동결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벤트 참여시 월정액서비스에 가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피심인들의 위 약관조항은 월정액서비스 가입에 진정한 가입의사 없는 고객을 무료이벤트 이용시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기 위한 기만적 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상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자 의사표시 의제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12조에 해당되는 불공정약관조항이다.


○ 또한 이벤트 종료 후 매월 월정액이 자동결제된다는 조항은 월정액서비스 가입에 대한 고객의 진정한 의사표시에 따른 청약절차 및 고객의 서비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요금을 부과하므로 전상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는 조항으로,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자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부당하게 장기간 계약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묵시의 계약연장이 가능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9조 제5호에 해당되는 불공정약관조항이다.


2. 중도해지 불가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나. 심사의견 : 부분 무효


○ 피심인이 제공하는 음원제공서비스는 고객에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이며 중도해지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적 성격을 갖고 있다.


- 따라서 피심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고객의 중도해지를 무조건 제한하고 잔여 대금의 환급을 하지 않는다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 피심인들은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스트리밍서비스 및 정량 다운로드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결제 후 1주 내지 2주에 많이 듣고 그 이후에는 잘 듣지 않으며,


- 음원저작권자와의 계약상 저작권료를 월단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할정산 또는 다운로드 수량에 따라 정산하는 방법 등으로 중도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통상 특정기간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여 중도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라 볼 수 없으며,


- 피심인들이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 지급기준은 저작권자들이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징수규정에 명시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해지권 등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라 보기는 어렵다.


○ 다만, 피심인의 서비스 중 DRM이 적용된 음원을 무제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수량에 제한이 없는 점, 이미 고객이 PC 또는 재생기기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피심인이 중도에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 이미 다운로드 받은 음원은 1개월간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심인들의 스트리밍서비스 및 정량다운로드 서비스에서 고객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약관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약관법 제9조 제1호에 해당된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9조 제1호 및 제5호,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