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크레딧뱅크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72호
사건번호 : 2009약관1949
사건명 :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크레딧뱅크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대표이사 박상태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크레딧뱅크이용약관 제27조 제4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환불불가조항
(1) 약관조항
(2) 심사결과 : 무효
피심인은 신용평점서비스, 신용관리서비스, 명의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24시간, 30일, 1년, 2년, 3년, 5년 등의 기간 동안 이용하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위와 같은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일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급한 이용금액을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의 내용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해지시에는 지급한 이용료에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및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였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상당하는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계약기간, 계약해지의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1회 이용하기만 하면 이용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8조 또는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