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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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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케이파트너즈의 대리점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9 - 059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59 호

사건번호 : 2009약관1412

사건명 : (주)제이케이파트너즈의 대리점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제이케이파트너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5-11 유니드빌딩 501호

대표이사 박 진 기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대리점계약서상 제1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11조 제9항 내지 제11항 및 제16조 제2항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계약 해지 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가. 검토의견 : 무효


[수정 전 약관 제11조 제4항]


□ 통상 대리점 계약의 경우 존속기간이 있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에 기초적 신뢰관계의 파괴, 부득이한 사유발생, 채무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의 발생 유무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ㅇ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경미한 계약위반 등으로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가 아니면 계약의 해제ㆍ해지는 엄격히 제한된다 할 것이며, 그 해지의 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내용도 객관적이고 명백ㆍ타당한 사유로서 계약관계의 종료에 적합해야 할 것임


□ 수정 전 약관 제11조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이행불능이거나 계약을 계속하여 존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계약위반 사유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 불이행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도 이행최고의 절차없이 서면통보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약관조항이며


□ 수정 전 약관 제11조 제4항은 대리점의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현저하게’ 와 같이 계약위반의 정도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ㅇ 비록 판매실적의 현저한 부진사유 이외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때’라는 추가 해지사유가 있어 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것으로 해석되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대리점과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거래상 지위가 있고(대법원 2006.6.29 선고, 2003두1646)


- 대리점은 사업자가 독점 수입한 고유브랜드 공급물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해지로 공급이 중단될 경우 공급대체선이 없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점


- 대리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될 경우 대리점은 시설비, 임대료 등 투자자본 회수의 장기화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점


- 이 건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대리점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사업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약조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ㅇ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을 존속하기 어려운 '채무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 와 같이 계약관계 종료에 적합한 사유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수정 후 약관 제11조 제4항]


□ 사업자가 계약당시 특약사항(제4조)으로 판매실적이 보장매출액 이하로서 대리점의 월 수입금액이 15,750천원을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점을 감안할 때


ㅇ 판매실적이 보장매출액 이하로 부진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급부를 불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계약에 반할 수 있고 계약해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월 매출액 = 대리점 수익[(45%) 15,750천원< 판매장려금 지급] + 본사 수익(55%)


□ 수정 후 약관조항은 '보장매출액 침해정도가 현저하게 부진한’으로 수정하여 판매실적 부진의 기준과 정도가 특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2월 이상 지속할 경우’ 로 수정하여 부진의 연속기간을 3개월(시정의 유예기간 포함) 지속할 경우로 한정되어 일응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ㅇ 판매실적 부진이 보장매출액 침해정도가 현저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없어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ㅇ 보장매출액은 청구인 대리점이 개점 후 단 1개월도 달성한 적이 없는 매출액으로서 지방 대리점시장에서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판매목표라는 점에서


※ 보장매출금액이란 대리점의 월 매출액이 35,000천원을 말함(사업자 소명)

※ 대리점의 투자내역: 전세보증금, 시설비, 상품보증금, 권리금 등(대리점 소명)


- 판매실적 부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리점은 향후 영업상 기대수익을 포기해야 하고 시설비ㆍ임대료 등 투자자본 회수의 장기화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해야 함


ㅇ 또한 판매실적 부진의 연속기간도 시정의 유예기간(1월)과 보장매출액 이하로 2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연속 3개월)에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 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단기라고 봄이 상당함


□ 대리점의 판매실적은 당해 시장상황 및 경기여건, 거래상품의 특성, 사업자나 대리점의 영업방침, 영업활동상황 및 경쟁력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ㅇ 사업자는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판매목표인 보장매출액 이하로 2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언제든지 그 책임을 전가시켜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ㆍ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수정 전ㆍ후 약관]


□ 약관 제11조 제5항은 '진열상태, 간판, 점포정리가 불량하여’ 와 같이 영업지침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리점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약관 제11조 제6항은 '갑’의 이미지 실추나 신용을 해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시켰을 때’와 같이 관계 법령이나 계약위반의 사유 및 정도 등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조항으로서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통상 대리점 영업활동상 필수적인 판촉, 광고 등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방법, 비용부담 등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후에 필요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ㅇ 약관 제11조 제9항은 '갑’의 영업활동(판촉, 광고, 시장조사 등)에 협력하지 않을 때’와 같이 대리점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약관 제11조 제10항 및 제11항은 '본 계약의 각 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와 '기타 본 계약의 내용을’ 과 같이 계약의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거나 계약의 위반정도가 불명확하여 경미한 위반이나 부수적인 채무불이행에도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상기 약관조항들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2호에 해당


2. 사업활동제한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가. 검토의견 : 무효


□ 사업자는 대리점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권한범위 내에서 대리점주와 그 고용인에 대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경영지도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ㅇ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영업활동범위를 벗어나 대리점 고유의 영업활동범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ㅇ 위 약관조항은 대리점이 영업사원(고용인)을 채용할 때에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리점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9조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