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입장권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80호
사건번호 : 2009약관2668
사건명 :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입장권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 (이사장 안상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5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아래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 뒷면에 기재된 밑줄부분에 대해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약관내용
2. 심사의견 : 무 효
피심인이 사용하는 약관조항은 아무런 예외 없이 무조건 환불을 해주지 않는 내용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된다.
통상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고객이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입장권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주거나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약관법리라고 할 수 있다.
피심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실제 일부 환불이 이뤄져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고, 특히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미리 일방적으로 만드는 약관에 따른 거래에서는 사업자는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한 약관조항을 만들어야 할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계약해제 및 환불이 가능한 사유를 미리 마련함이 타당하다.
만일 이러한 예외조항(사유)이 없다면 부당하게 고객의 계약해제권을 배제하고 입장권을 구입한 금원만큼을 고객으로부터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되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항에 따라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