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폴리스(주)의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71 호
사건번호 : 2009약관 1463
사건명 : 메타폴리스(주)의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메타폴리스(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5번지 하이브랜드도매센타리빙관 1212-1222
대표이사 방진혁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상 아래의 약관조항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업무ㆍ상업시설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 금지관련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심사대상 약관인 “동탄신도시 메타 폴리스 공급계약서”는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분양목적물로 하고 있고 입주자 모집공고 외의 업무ㆍ상업시설 등은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ㆍ재질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 자치단체 등이 계획ㆍ건설하는 지하철, 도로 등과는 달리 아파트 단지 내의 업무ㆍ상업시설 등은 사업자의 통제범위 내에 있어 사업자가 동 시설들을 당초 사업계획대로 시공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가령 아파트 단지 내에 혐오시설, 주거자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 주거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경우 주거부분 계약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심사대상약관조항은 상당한 사유 없이 주거부문 계약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조항이다.
2. 분양물 관련 인쇄물 및 조감도 등 관련 : 무효
가. 약관조항
나. 검토의견 : 무효
카탈로그 등 인쇄물 및 조감도는 분양 아파트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인 분양 단지 조감도 및 투시도, 주거 단지ㆍ동호수 배치도, 동별 평면도, 평형별 평면도, 각종 부대시설 등을 담고 있어 분양 목적물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자는 이와 동일한 시설, 품질 등을 제공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고객은 이를 보고 청약여부를 결정하므로 이 중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ㆍ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 중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ㆍ재질 등 계약 목적물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심사대상 약관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의 중요내용인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 및 재질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무효인 약관조항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