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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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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원의 상거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12- 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12- 호

사건번호 : 2012약관1347

사건명 : (주)태원의 상거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태원 (대표자: 이상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1

【시정권고사항】

피심인 (주)태원이 사용하는 상거래계약서 내용 중 아래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나. 심사의견 : 무효


보증금에는 급부목적의 보증금, 권리금 성격의 보증금, 변제담보 수단의 보증금 등이 있으며, 이 건 거래보증금은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 시설 사용에 따른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쓰레기처리비, 폐수처리비, 공공사용 시설유지비등) 납부를 지연하였을 경우 또는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등 중도매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변제담보 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변제담보 수단으로 예치하게 되는 보증금은 그 성격상 일정한 채무의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 채무의 변제를 위한 수단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며, 보증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급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약관의 거래보증금은 피심인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30조 제1항에 의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자 발생이 예상되고,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때에는 미수금 정리 후 원금과 함께 이자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2항에서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이자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로 입찰한 낙찰자가 납부한 차액보증금에 대하여 계약이행 후 이를 환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4.28., 선고97다51223 판결)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이자는 원칙적으로 납입자인 중도매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30조(보증금 납부) 제1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그러나 피심인의 현행 약관 제4조 제1항은 보증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하여 피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라 피심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원금과 함께 반환하여야 할 이자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


위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도매거래는 피심인과 같은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등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제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지불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은 농어민의 보호를 위하여 제41조에서 판매 즉시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은 판매대금을 출하자에게 자신의 자금으로 지불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는 일정기간(3~10일 이상) 경과 후 대금을 받게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농안법 제41조 제1항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피심인이 중도매인들에게 일정기간 외상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자본력이 약한 영세한 중도매인들의 경매참여를 촉진하고 이는 거래가격을 높여서 피심인의 위탁상장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점, 농안법 제41조 제1항은 농어업인의 보호를 위하여 도매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즉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단서에서 도매법인이 출하자와의 특약을 통하여 지불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피심인은 이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출하자와 특약을 통하여 거래대금 지불시기를 유예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반드시 피심인이 판매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시기와 중도매인으로부터 받는 시기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외상거래기간, 기간 경과후의 미수금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조건 등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와같은 외상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약관 제4조 제1항은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의 이자를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계약위반 등의 경우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가.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4번째 이미지

나. 심사의견 : 무효


약관법 제9조 제3호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약관조항 제9조는 거래상대방이 관련 법령이나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없이 거래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이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나 시정 등을 위한 절차나 계약이행을 위한 최고기간 등을 두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 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적용법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