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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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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르종합법률사무소의 약정서(형사)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9 - 035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35호

사건번호 : 2009약관1596

사건명 : 해미르종합법률사무소의 약정서(형사)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송평수(해미르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0-2 한국사학진흥재단빌딩 203호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약정서(형사)상 제1조 단서 밑줄부분, 제5조, 제7조 제2항 및 제8조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착수금 불반환 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검토의견 : 무효


착수금은 위임사무가 종결될 때까지의 사무처리 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를 선급금조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정도 및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착수금 수령후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실질적으로 위임사무의 진행정도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2. 승소 간주 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2번째 이미지

(2) 검토의견 : 무효


해당 약관조항의 취지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위임인이 부당하게 취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인의 성공보수, 즉 조건부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위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에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를 전부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임사무가 거의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성공보수액에서 적절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수임인의 노력의 정도, 위임사무 처리의 경과, 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성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조항 또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무효이다.


3. 자료임의폐기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3번째 이미지

(2) 검토의견 : 무효


해당 위임계약은 소송의 종결 외의 다른 사유로 종료될 수 있으며, 위임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게 될 경우 기존의 관련 서류를 활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조항은 위임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위임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수임인이 일방적으로 위임인의 서류와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서류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4. 관할법원 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4번째 이미지

(2) 검토의견 : 무효


해당 약관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 응소 및 제소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14조에 따라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