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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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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더웨이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 제2009 - 073호, 공정거래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상담안내) 1670-0007

【결정요지】

시정권고 : 제2009 - 073호

사건번호 : 2008약관4031

사건명 : (주)바이더웨이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바이더웨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가 9

대표자 이제훈

【시정권고사항】

피심인이 사용하는 가맹계약서(A-TYPE) 제46조 밑줄부분에 대하여 이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이유】

1. 위약금조항


(1) 약관조항

시정권고이유 1번째 이미지

(2) 심사결과 : 무효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이 자신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인 피심인에게 평균 월 매출총이익 3개월분과 잔여개월당 평균 월매출총이익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은 매월 매출총이익의 25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피심인에게 가맹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위약금은 가맹점이 피심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가맹수수료의 10개월분 내지 12개월분에 해당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해지시 약정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약관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은 손해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해서는 아니된다.


검토컨대, 해당 계약은 5년의 계약기간 동안 피심인이 자신의 시스템에 따라 가맹점이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 및 기술원조 등을 제공하며, 가맹점은 이에 대하여 가맹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피심인은 가맹점의 개설ㆍ유지에 각종 투자와 지원을 제공하나, 이는 가맹점이 기지급한 가맹수수료, 계약해지시 위약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투자설비 및 공사비용의 감가상각 잔액 및 임대설비의 반환 등을 통해 대부분 회수할 수 있다할 것이다.


또한 통상 중도해지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총 거래대금의 10퍼센트 상당으로 함이 거래관행인데, 해당 위약금은 총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이 지급하는 가맹수수료의 1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및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이다.

【시정권고참조법률】

위 피심인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법조】

약 관 법 제8조